매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매출채권중 회수가능액이 있다면 그 잔액이 확정되는 때에 그 잔액에 대하여만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매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매출채권중 회수가능액이 있다면 그 잔액이 확정되는 때에 그 잔액에 대하여만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4.30. ○○○(주)에 합성수지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원과 부가가치세 미수금 ○○○원(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의 합계 ○○○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2002년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미수금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2002.6.5. ○○○(주)에 부도가 발생되고 2002.11.6. ○○○지방법원이 ○○○(주)에 대하여 파산선고(2002하합○○○)를 함에 따라 파산선고일에 쟁점매출채권이 대손된 것으로 보아 2002년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미수금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파산선고일에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미수금의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3.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 5.(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2.1.31 ∼4.30. 기간중 아래와 같이 ○○○(주)에 ○○○원(공급가액 ○○○원)의 합성수지를 매출하고, 약속어음 3매 ○○○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과 현금 ○○○원을 지급받고, 외상매출금 ○○○원과 부가가치세 미수금 ○○○원 합계 ○○○원을 쟁점매출채권으로 계상하였다. <표>청구인의 ○○○(주)에 대한 매출 및 대금회수내역 (금액단위: 원)○○○ (나) ○○○지방법원은 2002.6.5 ∼6.18기간중 ○○○(주)가 쟁점약속어음에 대하여 부도내자 2002.6.17.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02.7.3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다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2002.11.6. 파산선고(2002하합○○○)를 하고, 2002.12.7 까지 ○○○(주)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도 쟁점매출채권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어음에 대한 ○○○원과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원 합계 ○○○원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은 대손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원의 공제를 배제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채권회수내역, ○○○지방법원의 ○○○(주)에 대한 파산선고문, 청구인의 2002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법원의 파산선고문에 의하면 채무자 ○○○(주)는 파산선고일 현재 자산이 ○○○원이고 부채가 ○○○원이지만 자산가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매출채권중 일부금액은 회수할 수 있음이 확인되므로 파산선고일에 쟁점매출채권 전액이 대손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것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어음·수표상의 채권과 동일하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7.3.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과 1997.4.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한하여 어음·수표상의 채권과 동일하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였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이 이와 같이 대손요건을 개정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은 대손세액공제시 동 개정내용을 수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을 대손확정여부와 관계없이 형평상의 이유만으로 어음수표상의 채권과 동일하게 6월경과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에 해당하고 입법취지와도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채무자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2002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적용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시기를 오인한 잘못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