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요건심리 청구인은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2003.2.1 수령하여 90일이내인 2003.3.24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2003.5.6 수령한 후 167일이 경과한 2003.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 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