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300 선고일 2004.01.14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인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5.9. ○○○도 ○○○시 ○○○면 ○○○리 ○○○소재 전 1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자경하였다하여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바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2003.7.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7.5.26.부터 현재까지 ○○○에 거주하였고 쟁점토지 중 80㎡는 청구인이 채소를 재배하여 비료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이웃주민의 경작사실 확인도 있음에도 처분청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상업지역에 위치하며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6. 현지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일부는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며, 청구인은 1972년부터 ○○○에 근무하였으며 2001년 4월부터 ○○○조합장으로 근무하였고,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 쟁점토지는 20년전부터 나지상태로 있었다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169㎡ 중 80㎡는 채소를 재배하였고 채소를 경작하기 위해 비료를 구입한 확인서 및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쟁점토지의 사진사본, ○○○사무소의 측량성과도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며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1.2.6. 취득하여 2002.5.9. 양도하여 청구인이 거주 및 보유요건은 확인되나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있다.

(3)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상 일반상업지역에 속하여 있으며 2001년과 2002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 토지이용상황이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72년부터 농협에서 근무하였고 2001년부터는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서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 현지출장 확인한 바 쟁점토지 주변필지는 단독주택이 있고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쟁점토지 중 일부는 동네주민의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처분청의 현지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이의신청 당시 쟁점토지 169㎡가 양도 당시 농지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169㎡ 중 80㎡가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경작한 사진사본 6매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진촬영일자가 불분명하여 이 사진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자경하였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중 80㎡는 양도 당시 농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