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인 것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인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청구인은 쟁점토지 169㎡ 중 80㎡는 채소를 재배하였고 채소를 경작하기 위해 비료를 구입한 확인서 및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쟁점토지의 사진사본, ○○○사무소의 측량성과도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며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1.2.6. 취득하여 2002.5.9. 양도하여 청구인이 거주 및 보유요건은 확인되나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있다.
(3)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상 일반상업지역에 속하여 있으며 2001년과 2002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 토지이용상황이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72년부터 농협에서 근무하였고 2001년부터는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서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 현지출장 확인한 바 쟁점토지 주변필지는 단독주택이 있고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쟁점토지 중 일부는 동네주민의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처분청의 현지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이의신청 당시 쟁점토지 169㎡가 양도 당시 농지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169㎡ 중 80㎡가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경작한 사진사본 6매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진촬영일자가 불분명하여 이 사진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자경하였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중 80㎡는 양도 당시 농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