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등의 신고누락금액 중 사실상 사외유출되지 않는것을 제외한금액을 귀속자들에게 소득처분해야함
외상매출금등의 신고누락금액 중 사실상 사외유출되지 않는것을 제외한금액을 귀속자들에게 소득처분해야함
○○○세무서장이 2003.5.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원 및 2001년 귀속분 ○○○원의 부과처분 중,
1.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1.1.부터 2001.12.31.까지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주)○○○이 청구외 (주)○○○로부터 수취한 준공보증수수료 ○○○원(2000.6월 현금 ○○○원 및 2001.6.29. 약속어음 ○○○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주)○○○의 관할 ○○○세무서장은 (주)○○○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나머지 ○○○원은 유보로 처분하였다가 2001년도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위의 상여처분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3.5.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원 및 2001년 귀속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주)○○○은 1998.1.1. 개업하여 2001.12.31.자로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주)○○○로부터 수취하기로 한 쟁점금액을 2000사업연도 법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6.29.자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0년 6월말 (주)○○○ 전무 권○○○가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2001.6.29.자 어음공증증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여 2001.6.29. 지급금액 ○○○원(지급일 2001.8.15.)의 약속어음을 수취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금액 중 2000년 6월말 수취한 ○○○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원은 2000사업연도에는 유보처분하였다가, 2001.6.29. 청구인이 (주)○○○에 귀속되는 매출채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1사업연도에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주)○○○이 당초 받기로 한 준공보증수수료가 당초 ○○○원에서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2000년 6월말 (주)○○○ 전무로 근무하던 권○○○가 실제로 동 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원에 불과하며,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2001.6.29. 수취한 약속어음 ○○○원도 지급인인 (주)○○○의 부도로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준공보증수수료가 당초 ○○○원에서○○○원으로 조정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하는 증빙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의 2001.6.29.자 확인서 내용과 상반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2000사업연도 중 (주)○○○에 실질적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원은 권○○○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권○○○가 동 법인의 임원인지 여부 및 위 ○○○원이 권○○○에게 귀속된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청구인이 2001.6.29. 수취한 약속어음 ○○○원을 현재까지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동 어음의 지급기일이 2001.8.15.로 되어있는 점, 지급인인 (주)○○○이 2002.12.31. 직권폐업 처리된 점, 위 어음금액을 2002.11월 현재까지도 결제받지 못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음이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위 어음금액은 비록, 수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에 귀속되는 것이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 중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2001.12.31 폐업한 (주)○○○이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못한 어음채권은 청구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대손처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중 2001년도 귀속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