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294 선고일 2004.02.27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상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유형전환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은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1.30 ○○○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고정자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원을 공제받은 바 있고, 2001년 제2기에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7.1.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대상자임에도 간이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고정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2003.7.13.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의 관할세무서 자진납부신고센터의 직원이 청구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고 안내를 하여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이 건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년 제2기부터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점으로 미루어 간이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간이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가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4조의 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⑥ 당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3. 기타 참고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1.30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년 제2기 고정자산(건물: ○○○원) 매입분에 대하여 ○○○원을 환급받았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7.1.부터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다만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한 바 없고 처분청 직원이 청구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 본다.

(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을 위 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단서규정에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상 같은법 제30조 규정의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 할 것(국심 2001중2412, 2001.12.4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종전의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은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