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상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유형전환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은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상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유형전환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은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4조의 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⑥ 당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1) 청구인은 1999.11.30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년 제2기 고정자산(건물: ○○○원) 매입분에 대하여 ○○○원을 환급받았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7.1.부터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다만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한 바 없고 처분청 직원이 청구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 본다.
(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을 위 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단서규정에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상 같은법 제30조 규정의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시기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 할 것(국심 2001중2412, 2001.12.4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종전의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은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