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임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임
○○○세무서장이 2003.10.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의 모(母) 망 조○○○(주민등록번호: ○○○, 2001.2.5. 사망)은 1999.8.31. 남편 이○○○의 사망으로 ○○○ 소재 주택과, ○○○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0.6.2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후 1년 이내의 단기매매부동산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10.1.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켰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같은 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7)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1) 쟁점주택은 1995.12.5. 청구인의 부(父) 망 이○○○가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8.31. 청구인의 모(母) 망 조○○○(2001.2.5.사망)에게 상속되었다가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00.6.2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실, 청구인이 조○○○으로부터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초과하는 사실이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취득후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양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 기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까지 포함시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2002.12.18. 개정(법률 제6781호)된 소득세법 제9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때는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사 등에 의하여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국심2001중513, 2001.6.29. 합동회의, 국심2001중3356, 2002.4.29. 등 같은 뜻)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모(母) 망 조경숙이 쟁점주택을 비록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매매가 아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시켜 과세하는 점과, 2003.1.1.부터는 이러한 경우에는 단기거래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인 1년 이내 자산의 단기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3서0008, 2003.3.26.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