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세무서장이 2003.8.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2.28∼11.30 기간중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매입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8.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1년 수입금액을 ○○○원, 필요경비○○○원, 소득금액을 ○○○원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원으로 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에 의하면, 박○○○가 본인 명의로 1993.5.30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후 1998.6.20 위장폐업하고, 자신의 동생인 박○○○ 명의로 ○○○라는 상호로 1998.7.10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1.7.20 폐업신고하였으며, 다시 2000.8.20 자신의 모(母) 지○○○ 명의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2.4.12 폐업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실사업자 박ㅇㅇㅇ가 1998.7.10∼2002.4.12기간중 차명으로 개설한 박○○○가 1998.7.10∼2002.4.12기간중 차명으로 개설한 박○○○가 1998.7.10∼2002.4.12기간중 차명으로 개설한 박○○○, 박○○○, 지○○○, 정○○○ 등의 통장 입출금내역서를 조사하여 광고물 인쇄대금 총입금액 중 매출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금액 ○○○원만을 실매출액으로 인정하고 총세금계산서 발행금액○○○원에서 이를 차감한 ○○○원은 실물거래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매출을 부인하고, 박○○○외 4인(박○○○, 박○○○, 지○○○, 정○○○)이 입금한 ○○○원에 대하여는 현금을 직접 수금하여 입금한 것으로 추정되나 증빙불비로 인하여 매출처 확인이 불가하다 하여 동 매출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2001.2.28∼11.30기간중 열쇠고리, 저금통, 볼펜, 오프너세트, 형광펜, 미용세트 등 판촉물 및 행사기념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 대표 지○○○이 동 거래사실을 확인(2003.1.26)하고 있다.
(4) ○○○은행 ○○○동지점장이 확인한 입금확인증(11매)에 의하면, 2001.1.18∼5.30기간중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에서 박○○○의 ○○○계좌(○○○)로○○○원이 전화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박○○○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하면서 박○○○외 4인이 입금한 금액 ○○○원에 대해서는 현금을 직접 수금하여 입금한 것으로 추정되나 매출처 확인이 불가하다 하여 동 매출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중 박○○○의 예금계좌로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소득금액이 ○○○원이 되어 소득률이 34%나 되는 바, 청구인이 취급하는 품목이 일용잡화용품으로서 그 원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품들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