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국심-2003-중-3275 선고일 2004.04.07

청구인이 10년 이상 실제로 목장을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임야 2,627㎡외 13필지 및 같은 곳 44-8 건물 683.74㎡(이하 "○○○"이라 한다.)를 1982년∼1983년 동안에 취득하여 1997.6.10. 양도하고 대체 ○○○용지를 취득하였으며, ○○○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10년 이상 경영한 ○○○을 새로운 ○○○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1997. 6월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등 45,814,53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을 10년 이상 경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4.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6,09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을 경영함에 있어 원활한 사료수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을 모(母) 명의로 하고 청구인 본인이 사실상 10년이상 ○○○을 경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상 축산업 경영이력이 2년6개월이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에 따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이 ○○○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모친 박○○○이 ○○○에서 1986.5.1.∼1996.11.30. ○○○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에서 1995.8.24.∼1996.3.30. 기간동안 ○○○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경영하였음이 사업자등록상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1995년∼2001년간 ○○○에 소재하는 (주)○○○에 근무하면서 219,117천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인우보증서·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조합원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10년이상 ○○○을 직접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 제시자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력이 없으므로 ○○○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0년이상 ○○○을 사실상 경영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내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이하 “구목장”이라 한다)을 새로운 목장(이하 “신목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997. 12. 13. 개정전의 것)

1. 당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모(母) 박○○○은 1986.5.1. ○○○에서 ○○○(축산/양계)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1996.11.30. 폐업한 사실과, 청구인은 1995.8.24. ○○○ 인근 지역인 ○○○에서 ○○○(축산/산란계, 육계)이라는 상호로 사업개시하였다가 1996.3.30.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에 소재하는 (주)○○○에 근무하면서 1995년∼2001년 기간동안 219,117천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의 사업자등록을 박○○○ 명의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납세실적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만 사료회사로부터 사료를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박○○○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을 뿐, 사실은 청구인이 ○○○을 직접 경영하였다고 하면서, 동 증빙자료로 ○○○조합원 증명서 및 사료공급회사·○○○관련 종사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 인근지역에 ○○○과 동일 업종인 ○○○이라는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1995.8.24.에 개업한 사실로 보아 사료수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박○○○으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을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경영하였다고 할 만한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박○○○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비교하여 볼 때, 박○○○의 경우 1986.5월∼1988.12월, 1990.7월∼1993.3월, 1994.10월∼2001.12월 기간동안 ○○○ 소재지인 ○○○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 양도 이후인 2000.6월∼2001.12월 기간동안 ○○○에 주소를 두고 있어 청구인이 ○○○을 박○○○과 공동경영 또는 직접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사료첨가제를 판매하는 ○○○ (주)○○○에 영업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1995년∼2001년간 219,117천원의 수입금액에 대해, 매월 2회 정도만 출근하면 되었으므로 동시에 ○○○ 경영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에서 발생한 연도별 수입금액은 1995년 16,643천원, 1996년 19,850천원, 1997년 21,375천원, 1998년 17,850천원, 1999년 45,075천원, 2000년 53,287천원, 2001년 45,037천원으로 그 금액의 규모로 판단컨대, ○○○을 경영하면서 부업으로 외판활동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반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외의 지역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점, 사업자로 등록된 박○○○은 ○○○에 주소를 갖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 양도이전에는 ○○○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에게 별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을 10년 이상 실제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