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의 체납액 중 보유주식 해당 금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의 체납액 중 보유주식 해당 금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번지에 소재한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35%(○○○주)를 소유한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02년 9월분 특별소비세 ○○○원 합계 ○○○원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에 상당한 ○○○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3.26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0.5.23 냉·온풍기 제조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어 2003.3.31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2001.4.13부터 폐업시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으며,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35%(○○○주)를, 청구인의 처 김○○○은 45%(○○○주)를, 그리고 주주 이○○○는 20%(○○○주)를 각각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음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1사업연도)를 보면 주주 이○○○가 대표자의 "부모"로 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2)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2.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02년 9월분 특별소비세 ○○○원 합계 ○○○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35%)을 곱하여 산출한 쟁점체납세액(○○○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김○○○ 및 이○○○는 2002년 1월에 각자의 소유주식을 아래 표와 같이 양도하고 2002.9.24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 바, 이 건 납세의무성립당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며, 확인서를 보면 거래일(2002년 1월)로부터 약 7개월이나 경과해 발급된 인감증명서이고,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양수자 정경득은 체납법인의 종업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양도사실을 믿기 어렵다.
○○○번지에 소재한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35%(○○○주)를 소유한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02년 9월분 특별소비세 ○○○원 합계 ○○○원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에 상당한 ○○○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3.26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0.5.23 냉·온풍기 제조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어 2003.3.31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2001.4.13부터 폐업시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으며,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35%(○○○주)를, 청구인의 처 김○○○은 45%(○○○주)를, 그리고 주주 이○○○는 20%(○○○주)를 각각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음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1사업연도)를 보면 주주 이○○○가 대표자의 "부모"로 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2)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2.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02년 9월분 특별소비세 ○○○원 합계 ○○○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35%)을 곱하여 산출한 쟁점체납세액(○○○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김○○○ 및 이○○○는 2002년 1월에 각자의 소유주식을 아래 표와 같이 양도하고 2002.9.24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 바, 이 건 납세의무성립당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며, 확인서를 보면 거래일(2002년 1월)로부터 약 7개월이나 경과해 발급된 인감증명서이고,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양수자 정경득은 체납법인의 종업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양도사실을 믿기 어렵다.
○○○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국세를 체납하기 이전부터 폐업시점까지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청구인의 일부 소유주식이 양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당시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