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269 선고일 2004.02.19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원장치와 컴퓨터부품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6.30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2.8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자 한○○○으로부터 실물(전원공급장치 제조용 I.C)을 매입하였으나, 한○○○이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이를 수취한 것으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실거래자로 주장하는 ○○○전자 한○○○은 2002.12.31 폐업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8건에 3,700만원에 이르는 무능력자이고, 청구법인은 한○○○의 확인서와 청구외법인에 발행·교부한 어음 사본외에 달리 실거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1.6.30 ○○○전자 한○○○으로부터 쟁점금액(○○○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동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2001.10.3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앞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어음번호○○○, 금액○○○원) 사본 1매와 한○○○이 이 건 과세처분일(2003.2.8) 이후인 2003.10.21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는 바, 한○○○이 위 약속어음을 국민은행 청계지점에 지급제시하여 쟁점금액상당액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한○○○과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직접거래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확인서는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6.30. 한○○○은 청구법인에게 ○○○원(공급대가)의 물품을 매출하고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1.7.16자 약속어음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은 2001.6.30 한○○○으로부터 ○○○원(공급대가)의 물품을 매입하면서 ○○○원은 한○○○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나머지 쟁점금액인 ○○○원(공급대가)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상당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