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한 사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전원장치와 컴퓨터부품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6.30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2.8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