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수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265 선고일 2004.04.16

이자금액이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계좌주가 실질 귀속자가 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8.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 1,495,820원, 1997년 귀속 1,940,830원, 1998년 귀속 13,989,820원, 1999년 귀속 28,848,420원, 2000년 귀속 22,108,930원, 2001년 귀속 63,161,440원, 2002년 귀속 6,028,73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2년에 심○○○으로부터 변제받은 1600만원 중 15,512,014원을 이자소득에서 공제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3년 5월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주)○○○로부터 수취한 비영업대금 이자수익 334,075,760원과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심○○○으로부터 수취한 비영업대금 이자수익 69,636,451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2003.8.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 1,495,820원, 1997년 귀속 1,940,830원, 1998년 귀속 13,989,820원, 1999년 귀속 28,848,420원, 2000년 귀속 22,108,930원, 2001년 귀속 63,161,440원, 2002년 귀속 6,028,730원, 합계 137,573,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주)○○○에 사채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주)○○○에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함에도 (주)○○○이 지급한 비영업대금 이자수익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1995년 (주)○○○컨설팅에 1억원을 대여하였으나, 동 회사의 부도로 보증인인 심○○○에게 보증채무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원금 5000만원)하고, 급여를 압류하여 5, 6년 동안 원금을 상환받았으며, 원금을 제외한 이자(34,699,259원) 지급청구 소송 중 2002.8.26. 심○○○으로부터 1600만원을 지급 받고 이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2년 사이에 수령한 원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1,848,500,000원을 대여하고 334,075,760원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자가 입금된 차○○○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입금 2, 3일 후에 대부분 금액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처 이○○○의 계좌로 재입금 되었고, 차○○○가 남편의 부탁으로 청구인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 대표 조○○○도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주)○○○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심○○○의 급여를 압류하여 1996년 10월부터 2001년 7월까지 55,135,500원을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금액이 연 25% 이자일 뿐 원금 대부분을 미회수한 것으로 하여 2001년 12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지방법원의 압류결정을 받은 후 2002.8.26. 심○○○과 1600만원에 채권소멸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또한, 민법 제479조 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심○○○의 급여를 압류하여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취득한 71,135,500원 중 69,636,451원은 이자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을 이자수익의 실질수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지급받은 변제금을 채권의 원본에 충당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자에 충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1998. 12. 31 신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3.5. 작성한 특별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 조○○○에게 1997년 이후 사업상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1997년에는 월 3%, 1998년부터 월 10% 이자를 수수하였으며,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21세기청사진의 직원인 노○○○의 배우자 차○○○ 등의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주)○○○과 자금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조○○○가 박○○○으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지급한 이자는 아래와 같은 바, (주)○○○의 확인서상 차용금액이 18억4850만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는 334,075,760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의 어음대장에 발행일, 지불거래처, 어음번호, 지급일자,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지불거래처는 차○○○가 아니라 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차○○○의 ○○○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 자료에 의하면 (주)○○○이 대체 입금하거나 어음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당좌수표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차○○○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대부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의 계좌로 대체되거나 현금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2.5.27. 작성한 차○○○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차○○○의 배우자 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21세기 청사진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1세기 청사진을 인수하여 2000.3.2.부터 2002.2.1까지 이를 직접 운영하다가 현재는 ○○○소재 ○○○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며 월 15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어 차○○○는 사채 자금을 대여할 자력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차○○○는 남편이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청구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준 것으로 기억하며, (주)○○○과의 통장거래사실에 대하여도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주)○○○ 조○○○가 2003.2.6. 작성한 확인서에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1997년에는 월 3%,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월 10%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친구로부터 높은 이자를 수령하는 것이 미안해서인지 차○○○를 전주라고 하여 조○○○는 차○○○ 명의 계좌로 상환금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전주인 차○○○의 자금을 (주)○○○에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차○○○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주)○○○과 거래내역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주)○○○의 조○○○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차○○○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의 계좌로 대체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주)○○○이 확인하고 있는 차입금 이자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3.5. 작성한 특별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 (주)○○○에 대여한 1억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보증인 심○○○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수표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심○○○의 급여를 압류하고, 1996.10.12.부터 2001.7.20.까지 원금과 이자 55,135,500원을 수령하였는 바, 청구인은 54,124,437원은 원금에 대한 연 25% 이자이고, 회수된 원금은 1,011,063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2001.12.28. ○○○지방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원금 48,988,937원과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 15,512,014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후 2002.8.26. 심○○○으로부터 1600만원을 지급받고 기존 채권·채무관계를 소멸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변제금을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적출하였다.

○○○ (나) ○○○지방법원의 수표금 판결(95가단5328, 1996.7.10.) 주문에 의하면 "피고(심○○○)는 원고(청구인)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1995.8.3.부터 1996.7.10.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는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판결에 근거하여 55,135,505원에 대하여 ○○○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96타기 1374, 1375 ; 1996.9.16.)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심○○○의 급여를 압류하여 2001년까지 55,135,500원을 지급받았는 바, 96타기 1374, 1375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금원 55,135,500원과 1996.9.14.부터 1996.10.12.까지 이자 990,437원, 합계금 56,125,937원 중 1996.10.12. 입금된 7,137,000원을 이자 6,125,937원, 원금 1,011,063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입급된 금액을 이자에 충당하여 미회수 원금 48,988,937원과 미지급이자 15,512,01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1.12.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2001타기 2332)을 받았다. (라) 심○○○의 소득자료 현황 및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심○○○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경찰서와 ○○○도 경찰청에 근무하여 정상적으로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2002년에는 근로소득자료가 없으며, 1996년에 보유한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여 2002년에는 자산 및 급여수령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과 심○○○이 2002.8.26.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으로부터 1600만원을 지급받고, ○○○지방법원 95가단5328호 수표금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심○○○에 대하여 신청한 2001타기2332호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취하하고 위 판결정본에 기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심○○○으로부터 원금을 회수하고, 미회수한 이자를 청구하던 중 심○○○으로부터 1600만원을 지급받아 채권·채무관계 소멸을 합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심○○○으로부터 2001년까지 55,135,500원을 지급받은 후 원금 48,988,937원과 미지급이자 15,512,01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1.12.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민법 제479조 제1항 을 보면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부를 한 때에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령한 급부는 이자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고 할 것이다. 다만, 2002년에 청구인이 수령한 급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8.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당해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사망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이 일부 회수되었으나 그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고,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국심2000전1681, 2000.11.17, 같은 뜻)인 바, 심○○○이 2002년에는 근로소득이 없고, 부동산 등의 자산이 없어 청구인이 심○○○으로부터 1600만원을 지급받고 기존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600만원을 미회수 원본(48,988,937원)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령한 급부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2002년에 수령한 급부까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