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이 착오로 과다기재된 경우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할 수 있으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이 착오로 과다기재된 경우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할 수 있으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됨
○○○세무서장이 2003.6.24.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한 처분은,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과다기재신고액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 결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 소재한 ○○○을 매입하고 동 건물분에 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신고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원임에도 이를 ○○○원으로 과다하게 신고하자 그 과다하게 공제신고한 매입세액 상당액 ○○○원을 환급액에서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원을 부과하여 환급세액을 ○○○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 ③ 법 제2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⑤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 경우를 말한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4.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은 2003.4.30. ○○○을 ○○○원(건물분 ○○○원, 토지분 ○○○원)에 매입하고 2003.5.2.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한 후 2003.5.10.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원의 3배인 ○○○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세액 ○○○원 보다 과다환급신고한 매입세액 ○○○원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과다환급신고를 한 것은 단순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조기환급현지확인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을 ○○○원(건물분:○○○원, 토지분:○○○원)에 매입하였고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1매, ○○○원이지만 세무대리인이 팩스전송과정에서 3매, ○○○원(○○○원×3)으로 부가가치세를 착오신고 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을 ○○○원에 매입하면서 그 건물분에 대한 ○○○원을 세무대리인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팩스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는 잘 보이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두 차례 더 송부하였고 세무대리인의 여직원은 착오로 이를 각기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3건의 공급가액을 처분청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과다환급신고하였다는 주장이 신뢰가 간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신규등록한지 불과 8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환급세액을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 받기 위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그러나, 청구인이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환급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착오인지 고의인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