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
채무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
1. ○○○세무서장이 2003.6.11. 청구인에게 한 1998.11.7.증여분 증여세 12,171,840원의 부과처분은 급여소득 9,592,290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400,000원 계 17,992,290원을, 1999.8.10.증여분 증여세 28,614,650원의 부과처분은 급여소득 8,556,100원을, 2000.3.20.증여분 증여세 7,235,850원의 부과처분은 급여소득 9,021,350원을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1.20. ○○○ 대지 127.4㎡ 및 위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94.09㎡,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이○○○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대금 550,000,000원중 계약금 30,000,000원 및 중도금 32,000,000원을 1997.9.2. 및 1997.9.30.에 각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488,000,000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청구인이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40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채무 88,000,000원을 인수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채무인수액 중 188,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 등"이라 한다)과 당해 대출금이자 143,644,551원 합계 331,644,551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상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331,644,551원 중 급여 등 자금출처가 소명된 69,397,500원을 제외한 262,247,051원을 부(父) 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6.11. 청구인에게 1998.11.7.증여분 증여세 12,171,840원, 1999.8.10.증여분 증여세 28,614,650원, 2000.3.20.증여분 증여세 7,235,8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연도별 채무상환액 및 자금출처소명금액○○○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1998년도 채무상환자금 64,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채무상환자금을 증여추정할 수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의 규정이 1998.12.28. 신설되어 1999.1.1이후 증여추정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어 1998년증여추정분의 경우 법적 근거없이 과세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처분청은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출금이자 143,644,551원(이하 "쟁점대출금이자"라 한다)을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채무상환액의 범위에 포함하였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상환자금은 채무원금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대출금이자는 그 자금출처소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1994.9.22.~2000.12.28. 기간동안 발생한 예금이자 1,888,868원(이하 "쟁점수입이자"라 한다) 및 1998년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840,000원(이하 "쟁점임대소득"이라 한다)을 자금출처소명금액으로 추가인정하여야 하며, 1995~1999년도분 급여총액 65,617,6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상당을 차감한 잔액을 자금출처소명금액으로 해야 하는 데, 처분청이 근로소득금액을 기준하여 자금출처금액을 인정함은 부당하다. 또한, 위 공제금액 등을 감안할 때 1999~2000년 채무상환자금(대출원금) 138,000,000원의 경우 자금출처기준금액(110,400,000원)을 초과하므로 1999년~2000년도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50,000,000원을 1998년도 증여분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998.12.28. 신설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은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쟁점대출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이자 143,644,551원의 경우 차입금원본이 아니므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채무상환자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자상환도 금전적 지출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당해 이자상환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상환자금으로 보아 자금출처소명대상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1999년~2000년 채무상환자금 138,000,000원의 경우 자금출처를 소명한 금액이 자금출처기준금액(채무상환자금의 80%)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급여 15,967,500원, 부동산임대소득 3,430,000원과 임대보증금 50,000,000원 합계 69,397,500원으로서 이는 동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1) 1998년도분 채무상환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자금출처소명대상이 되는 채무상환금액의 범위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3)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금출처소명금액을 자금출처가 입증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를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이 1998.12.28.에 신설되어 1998년도분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법적인 근거미비로 인하여 증여추정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의 규정이 1998.12.28.에 신설되어 1999.1.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직업·연령·성별·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위 신설규정을 1998.12.28.에 새로 신설된 창설적 규정이라기 보다 종전부터 과세하고 있던 것을 명문화한 확인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1998년도분 채무상환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에서 증여로 보는 채무상환자금은 채무원금만을 의미하므로 쟁점대출금이자 상환액을 증여추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은 채무상환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채무상환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때 그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채무상환자가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로서, 이자상환액의 경우도 채무원금과 마찬가지로 채무상환자의 소유자금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자상환액을 채무원금과 달리하여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대출금이자상환액 143,644,551원을 자금출처소명대상이 되는 채무상환자금에 포함시켜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예금통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2003.8.22, ○○세무서장 발행)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수입이자 1,888,868원, 쟁점임대소득 840,000원 및 쟁점급여 65,617,600원중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 등을 자금출처소명금액에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1994.9.22.~2000.12.28. 기간동안 발생한 쟁점수입이자 1,888,868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에 의하면, 쟁점수입이자 1,888,868원의 경우 1994년 2,876원, 1995년 5,299원, 1996년 24,354원, 1997년 6,756원, 1998년 47,892원, 1999년 1,159,922원, 2000년 641,789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 통장○○○상 입·출금현황을 보면 고액의 현금 또는 수표가 빈번하게 입·출금○○○되고 있는 반면,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5년~2000년(6년) 기간동안 ○○○로부터 받은 급여가 65,617,600원이고, 1998년~2000년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4,270,000원으로 청구인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볼 때, 위 예금통장은 그 명의만 청구인이고 실질소유자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수입이자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표2> 연도별 지급받은 급여 및 임대소득금액 현황 (단위: 원)○○○
2. 청구인은 1995~2000년도분 쟁점급여 65,617,600원 및 쟁점임대소득금액 840,000원(위 표2. 참조)의 경우 자금출처가 입증된 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급여 중 1995년도분 3,792,600원, 1996년도분 8,400,000원 및 1997년도분 9,625,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1998.1.20.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지급한 1997.9.2.자 계약금 30,000,000원 또는 1997.9.30.자 중도금 32,000,000원 중 일부를 1995~1997년도분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급여를 쟁점대출금 등의 상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복명서상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15,967,500원(1999년도분 5,580,000원, 2000년도분 10,387,500원)을 자금출처소명금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급여에 대한 자금출처는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금액증명서상 원천징수세액 1998년도분 32,710원, 1999년도분 163,900원, 2000년도분 급여 466,150원을 해당연도별 총급여액에서 각 차감한 나머지 잔액(1998년도분 9,592,290원, 1999년도분 14,136,100원, 2000년도분 19,408,850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가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급여 중 1998~2000년도분 급여액에서 처분청이 인정한 자금출처 소명금액(근로소득금액)을 차감한 잔액(1998년도분 9,592,290원, 1999년도분 8,556,100원, 2000년도분 9,021,35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중 1998년도분 840,000원의 경우, ○○○국세청장이 2002.10.14.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TIS) 등에 의거, 1998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수입금액(과세표준)을 각 450,000원 및 75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단, 종합소득세 무신고) 그에 상당하는 추계소득금액 840,000원(1,200,000원 × 표준소득율 70%)을 자금출처소명금액으로 추가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위 사실관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의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채무상환자금(331,644,551원) 중 자금출처가 소명된 금액은 1998~2000년도분 급여 43,137,240원, 1998~2000년도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4,27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원 계 97,407,240원으로 이는 자금출처기준금액 265,315,640원(331,644,551원의 80%)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채무상환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