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241 선고일 2004.02.17

주식 취득일 현재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소득발생 사실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의 발행주식 중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하고, 2000.6.12. 마○○○으로부터 취득한 ○○○주를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하며, 2001.12.12. 서○○○으로부터 취득한 ○○○주를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003.3.17.∼2003.5.13. 기간 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부 김○○○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2003.7.10.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원 및 2001년도분 증여세 ○○○원, 합계 2건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마○○○과 서○○○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이 주식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미성년자도 아닌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에도 사인간의 정상적인 상거래를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①주식 취득가액 ○○○원 중 ○○○원과 쟁점②주식의 취득가액 ○○○원 중 ○○○원만을 청구인의 부 김○○○이 부담한 것으로 처분청이 조사하였으므로 위 김○○○이 부담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부 김○○○이 마○○○과 서○○○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김○○○을 통하지 않고 바로 딸인 청구인에게 명의개서 하였음이 마○○○, 서○○○의 상세한 문답서와 팩스서류 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김○○○이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 방○○○ 차장의 입회하에 진술한 내용 및 문답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며, 이 건 조사기간(2003.3.17.∼2003.5.13.) 중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주식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2003년 8월에 발급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불합리한 주장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 김○○○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중 2000. 6.12. 마○○○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취득하고, 2001.12.12. 서○○○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을 명의개서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 김○○○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김○○○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마○○○과 서ㅇㅇ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는 마○○○과 서ㅇㅇ이 김○○○의 권유로 청구외법인에 투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당초의 투자자금을 회수하였을 뿐이지 쟁점주식이 누구에게 양도되었는지는 알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위와 같이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력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취득일 현재 25세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소득발생 사실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가액 중 청구인의 부 김○○○이 부담한 것으로 처분청이 조사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부 김○○○에 대한 부과처분이 아니고 김○○○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