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의 자본적지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240 선고일 2004.01.10

신축공장 부지 내의 옹벽구조물공사비를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9.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옹벽구조물공사관련 매입세액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식품이라는 상호로 김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12월 청구외 (주)○○○사무소 및 (유)○○○건설로부터 쟁점사업장의 공장부지측량비, 옹벽토목공사용역대금 합계 ○○○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관련 매입세액 ○○○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5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3.9.5.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옹벽구조물공사 용역대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옹벽구조물공사가 야산의 경사진 면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등 공장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에도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당초 임야로서 법적으로 공장건축을 할 수 없는 곳에 해당하여 공장신축에 필요한 면적을 대지로 형질변경하고 공장부지용 대지를 조성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주)○○○설계사무소에 지급한 적지복구승인비는 토지형질변경허가시 필요한 토지측량비용으로 토지조성비에 해당하며, (주)○○○건설에 지급한 토목공사비용 역시 공장신축부지인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사실상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축공장 부지내의 옹벽구조물공사비를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 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2002. 3. 30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중략)…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5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2002.2기중 청구인이 교부받은 아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 대하여 토지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장토목공사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옹벽구조물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매입세액은 공장내 토사유입을 방지하고 공장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옹벽구축물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공사업체인 (유)○○○건설간에 체결된 공장토목공사계약서(2002.7.31)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옹벽구조물공사를 ○○○원(공급가액 ○○○원, 세액 ○○○원, 공사기간 2002.8.1 ∼2002.12.20)에 (유)○○○건설에 도급계약하였고, 2002.12.20. 동 옹벽구조물공사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주)○○○건설로부터 교부받아 공급가액 ○○○원에 대하여 회계장부상 자산(2002년 건설중인 자산, 2003년 구축물)으로 계상하였음이 2002∼200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의 옹벽구조물공사는 공장부지의 성토 및 절토면을 보호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옹벽을 구축하는 시설물공사임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공사내역서 및 옹벽구조물사진(2003.10.22)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당해 옹벽구조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2002.3.30. 개정)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4의 구축물중 방벽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인정된다. (다) 한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중 적지복구승인관련 매입세금계산서금액(매입가액 ○○○원, 세액 ○○○원)은 토지형질변경허가에 필요한 토지측량비 상당액임이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설계사무소로부터 확인되므로 관련매입세액 ○○○원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2002.3.30. 개정)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인 바, 이 건 공장부지의 성토 및 절토면을 보호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옹벽시설은 위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함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액중 토지관련 매입세액 ○○○원을 제외한 ○○○원(옹벽구조물공사)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1998중546, 1998.7.18, 같은 뜻)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