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차량지입회사가 실지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개인차주들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조사하여, 개인차주들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차량지입회사가 실지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개인차주들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조사하여, 개인차주들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3.2.13.과 2003.2.14. 청구법인에게 한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8,115,130원과 38,200,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개인차주들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운송용용역의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차량 지입회사이며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10월∼12월 지입차주 정○○○ 등 14인(이하“개인차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자를 청구외 ○○○로 하고, 공급대가로 118,534,969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석유(주) ○○○를 공급자로 하고 공급대가로 101,098,311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합계 200,398,518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1.1∼12.31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3.2.13.과 2003.2.14.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8,115,130원과 38,200,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