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개서된 주식을 대표이사가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226 선고일 2004.02.04

대표이사가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은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와 배당소득의 분산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누진세율적용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증여의제로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주택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법인의 대표이사 정○○○이 1999.9.1. 동 법인 주식 15,000주(1주당 가액 ○○○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을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3.7.4. 청구인에게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명의가 (주)○○○주택의 주주로 등재된 것은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청구인이 근무하는 ○○○건설(주)의 전무이사 정○○○이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다 부도발생된 ○○○주택(주)의 사업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주)○○○주택을 설립하고 ○○○은행의 국민주택기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주)○○○주택의 이사들이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있어 청구인을 (주)○○○주택의 이사로 등기하겠다며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의 제출을 요구하여 신입사원인 청구인은 상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의 등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주택의 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이 후 청구인은 (주)○○○주택에 근무하거나 (주)○○○주택으로부터 급여 등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었으며 1999.9.3. (주)○○○주택의 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01.4.3 사임하였고, 청구인은 2003년 1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주)○○○주택의 주식변동조사시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식등 변동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안내 공문을 받고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 (주)○○○주택의 대표이사 정○○○에게 알아본 결과 청구인을 (주)○○○주택의 이사로 등기할 때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았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과 그간의 경위를 (주)○○○주택의 대표이사이며 ○○○건설(주)의 전무이사인 정○○○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고, 당시 청구인이 30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신입사원으로 당시 상황 및 사회경력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청구인의 사전승낙 없이 ○○○건설(주)의 전무이사인 정○○○의 의도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주택의 대표이사 정○○○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주택이 부도발생된 ○○○주택(주)의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국민주택건설기금의 승계를 위한 심사 통과를 위하여 부득이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없는 청구인을 이사 및 주주로 급하게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은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와 배당소득의 분산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누진세율적용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증여의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도용 되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신설된 것)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주택의 대표이사 정○○○이 청구인과 사전협의없이 ○○○주택(주)의 국민주택건설기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주)○○○주택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정○○○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위 관련 법령 제41조의 2 제1항에서 쟁점주식과 같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 해석할 것이고, 한편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86누290, 1986.10.14 판결). (나) 청구인은 ○○○건설(주)의 토목기사로 근무하면서 ○○○건설(주)의 전무이사 및 (주)○○○주택의 대표이사인 정○○○의 요청으로 (주)○○○주택의 이사로 등기됨을 허락하면서 인감증명서만 제출하였으나 정○○○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주택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1999.9.1. 청구인명의로 등재되어 2001.3.28. 변○○○에게 양도될 때까지 1년 7개월 동안 등재되어 있었고, (주)○○○주택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1999.10.23.부터 2001.4.3.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주택이 부도발생된 ○○○주택(주)의 임대아파트 신축현장을 인수하여 공사를 시작할 때까지도 ○○○건설(주)에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주택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이 쟁점주식을 일방적으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하여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은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장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상속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국심2003부1403, 2003.7.15. 같은 판결임).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