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판단됨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쟁점1매입액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전기주식회사의 쟁점1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신고소득률(○○○)과 결정소득률(○○○)은 각각 3.1%와 8.4%이고, 표준소득률은 7.9%임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ㅇㅇㅇ세무서장은 ㅇㅇㅇ전기주식회사에 대하여 2002.1월 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2.2.16. ㅇㅇ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ㅇㅇㅇ전기주식회사가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된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1매입액이 실제 매입액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검찰청의 자료상 혐의 부인이 곧 실물거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1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결정한 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근접하며, ㅇㅇㅇ전기주식회사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이 원재료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매입액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시 ㅇㅇㅇ의 쟁점2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가 2000.3.20.∼2000.12.31. 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또한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2002.1.31. 주식회사 ○○○와 그 대표이사 김○○○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2매입액이 실제 매입액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2.1. ○○○지점에서 송금인을 청구인의 회사 명의로 하고, 백○○○을 송금 대리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의 예금계좌(○○○은행 ○○○지점)로 송금한 ○○○원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는 백○○○이 김○○○의 예금계좌에서 ○○○원을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회사명의로 입금하였음이 처분청의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 ○○○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동 법인과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이 실제 매입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