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기재에 따라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여야 함
착오기재에 따라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3.9.17.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세기본법 제46조 【추가자진납부】①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금액을 환급받고 확정신고시 착오로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환급 받은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서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 또는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금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여 환급 받고, 확정신고시 착오로 쟁점금액을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 다시 환급 받았으므로 결과적으로 2003년 1기 중 차가감납부할 세액(최종 납부할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3년 1기 중 납부할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4) 다만, 국세기본법 제49조 에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에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3년 1기 확정신고후 6월이내인 2003.9.9. 이 건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원○○○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을 합한 금액) 중 ○○○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실제 자진납부한 세액의 비율을 감안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