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 동일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별거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주민등록상의 세대구성을 이유로 동일세대라고 할 수 없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 동일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별거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주민등록상의 세대구성을 이유로 동일세대라고 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3.7.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345,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 소재 대지 126㎡, 주택 251.1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3.1.25. 취득하여 2002.11.27.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딸 유○○○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345,1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27.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딸 유○○○이 ○○○ 58.2㎡(1998.12.31. 취득)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유○○○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용을 보면, 1971.6.2.~2004.3.2.기간 중에는 쟁점주택 소재지인 ○○○로 같이 되어 있고 2004.3.3.이후 부터는 유○○○이 청구인의 세대원에서 분리되어 동인의 소유주택인 ○○○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세대주가 되었음이 유○○○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유○○○이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35년생으로 1973.2월~1991.8월 기간 중 장의사를 운영하였고 1998.1월~2002.12월 기간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유○○○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40세(1962년생)의 미혼으로 재단법인 ○○○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월 19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근로소득원천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유○○○은 각자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어 각각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유○○○이 자기소유인 ○○○에서 쟁점주택이 양도되기 이전부터 실제로 거주하였는지를 보면,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입금통장○○○에 의하면 유○○○이 2001.9월~2002.7월 기간 중 월 88,010원~140,650원의 관리비를 동인명의로 직접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동 아파트에 유○○○ 명의로 설치된 전화○○○의 사용요금도 2001.7월~2002.1월 기간 중 월 6,180원~29,370원을 납부하였다. 그 밖에 ○○○ 입주자 관리카드, 동 아파트 거주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유○○○이 동 아파트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유○○○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청구인과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동인 소유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청구인과 유○○○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유○○○이 자기소유의 ○○○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