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208 선고일 2004.01.29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어머니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여 자력 취득이 증명되므로 증여세 과세 취소함

주 문

처분청이 2003.4.1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9. 청구외 박○○○로부터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이미 불입한 계약금 ○○○원에 권리금 ○○○원을 더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1.12.7. 잔금 ○○○원을 지급한 후, 분양자인 ○○○시 ○○○공사에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원을 지급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원을 어머니 이○○○이 납부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원을 차감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2003.4.17. 청구인에게 2001년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7.14. 청구인 소유의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원에 양도하고 1998.8.24. 어머니의 보증채무 ○○○원을 ○○○은행 ○○○지점에 대위변제하였으며, 2001.11.9. 쟁점아파트 구입시 대위변제금 1억원을 구상청구권에 갈음하여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변제한 바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은 1998.8.24.자 ○○○은행 ○○○지점장의 "대위변제 증서"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98.7.25. ○○○은행에서 ○○○원을 출금하여 이○○○의 ○○○신탁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1.11.9. ○○○시 ○○○공사로부터 최초 매입자인 박○○○에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2.20. 잔금중 ○○○원은 청구인 자금으로 ○○○시 ○○○공사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어머니에게 위임관리 내지 운용하던 자금과 대위변제 구상금 등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은행 ○○○동지점장이 발급한 대위변제증서는 어머니 이○○○의 부채에 대해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직계존비속간 채권채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아니며, 소득금액증명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은 청구인의 안정적인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대금의 자금출처를 확인해 줄 뿐, 쟁점아파트 취득의 직접적인 자금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내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박○○○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의 어머니가 취득금액 전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었는 바,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원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7.14.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주택을 ○○○원에 양도하고 1998.8.24. 어머니의 보증채무 ○○○원을 ○○○은행 ○○○지점에 대위변제하였으며, 2001.11.9. 쟁점아파트 구입시 대위변제금 ○○○원을 구상청구권에 갈음하여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변제한 바 있고, 청구인은 1998.7.25. ○○○은행에서 ○○○원을 출금하여 이○○○의 ○○○신탁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1.11.9. ○○○시 ○○○공사로부터 최초 매입자인 박○○○에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2.20. 잔금중 ○○○원은 청구인 자금으로 ○○○시 ○○○공사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세무서장은 쟁점아파트 양도자인 박○○○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양수자인 청구인의 취득자금을 확인한 바,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구입자금을 어머니 이○○○이 전액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확인서 및 금융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2.8.7.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아파트 취득자금중 일부(○○○원)를 어머니가 납부하였으며 납부경위는 1998년에 어머니 소유의 ○○○동 상가건물 보증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인 쟁점외주택을 1998년 7월경 양도하고 양도대금중 1억원을 어머니의 보증채무 대위변제에 사용하였으며, 그에 대한 반환으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일부를 어머니가 대신하여 납부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원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 청구인 자금에서 인출한 금액 ○○○원, ② 어머니 이○○○이 대위변제한 금액 ○○○원 ③ 잔금입주일보다 2개월 미리납부하여 감액된 이자상당액 ○○○원, ④ 은행대출금 ○○○원이 그 출처임을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 자금에서 인출하였음을 주장하는 금액 ○○○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8.7.14. 쟁점외주택을 ○○○원에 양도하여 그 중 ○○○원을 어머니 이○○○의 ○○○투자신탁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1.11.9.자로 인출하여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2.20.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원을 ○○○시 ○○○공사에 송금한 사실이 ○○○은행 ○○○지점 무통장입금증(입금계좌: ○○○은행 ○○○, ○○○시 ○○○공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어머니 이○○○이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는 취득자금 ○○○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1998.7.14. ○○○원에 양도하고 그중 ○○○원으로 1998.8.24. ○○○은행 ○○○지점의 어머니 보증채무를 청구인 명의로 대위변제한 사실이 ○○○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대위변제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어머니 이○○○이 2001.12.7.∼2002.4.10. 기간동안 쟁점아파트 취득금액중 ○○○원을 ○○○시 ○○○공사 등에 지급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대위변제대금 반환내역 >○○○

3.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원에서 청구인 자금 ○○○원과 ○○○은행 대출금 ○○○원, 어머니 이○○○이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는 취득자금 ○○○원을 차감한 금액 ○○○원은 청구인이 잔금을 쟁점아파트 잔금입주일보다 2개월 미리납부함에 따라 감액된 이자상당액임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1998.7.14. ○○○원에 양도하고 그중 ○○○원으로 1998.8.24. ○○○은행 ○○○지점의 어머니 보증채무를 청구인 명의로 대위변제한 사실이 ○○○은행 ○○○지점장이 발급한 대위변제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둘째, 청구인은 1998.7.14. 쟁점외주택을 ○○○원에 양도하여 그 중 ○○○원을 어머니 이○○○의 ○○○신탁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1.11.9.자로 인출하여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청구인은 2002.2.20.자로 쟁점외주택의 중도금 ○○○원을 청구인 명의로 ○○○공사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넷째,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어머니 이○○○이 2001.12.7.∼2002.1.9. 기간동안 ○○○시 ○○○공사 등에 지급한 쟁점아파트 취득금액중 ○○○원은 청구인의 위 채무변제 금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 구입시 청구인의 대위변제금 ○○○원을 구상청구권에 갈음하여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어머니 이○○○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