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사건번호 국심-2003-중-3206 선고일 2004.02.26

토지를 주거지역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4.3.13. ○○○, 같은 동 ○○○, 같은 동 ○○○ 소재 답 2,5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11.25. ○○○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2003.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용도지역(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된 후 양도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2003.5.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상 경과한 농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 이상이고 사업시행자가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후 3년이 경과한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는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3년 이내에 보상을 완료하지 못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3년 이내에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쟁점토지의 경우 1995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후 1997년 9월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1997년 11월 IMF 경제난으로 사업이 중지되었다가 2001년에 비로소 사업시행이 재개되었고, 사업시행자도 ○○○시에서 ○○○로 변경되어 2001.11월에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택지개발도 2001.11월 새로이 시작한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의 기산시점을 2001.11.30.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상 경과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 안되고, 사업시행면적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0만㎡에 미달함에도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사업시행 실시계획승인일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시계획 변경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되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1999. 4. 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③ 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64.3.1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2.11.25. ○○○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고 2003.1.30.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의 ○○○○○지구택지개발사업용 부지로 양도하였는 바,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보면, (가) ○○○○○지구택지개발사업은 1995.8.29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310호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번지 일원의 42,597㎡(토지소유자 수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15명임)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고시되었고, 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는 1997.9.19. ○○○시 고시 제1997-219호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나) 한편, 위 택지개발사업은 2001.11.30. ○○○시 고시 제2001-229호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당초 ○○○시장 최○○○에서 ○○○ 사장 권○○○으로, 사업완료일이 당초 2001.12월에서 2002.12.31.로 실시계획이 변경승인되었으나, 동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총 대상면적은 변동없이 ○○○시 도시기본계획(2.9인/호)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상의 주택건설용지 구성비가 72.6%에서 70.5%로 변경된 반면, 공원 등 공공시설면적이 그 만큼 증가되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6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와 같이 시(市)에 있는 8년이상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내 양도될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당해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료되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지역 안에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 이상으로 대규모 사업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양도될 경우 예외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시기를 당초 실시계획승인일인 1997.9.19.이 아닌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진 2001.11.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 고시 제2001-229호(2001.11.30.)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지구택지개발사업은 총 사업시행면적 등의 변동없이 단지 사업시행자와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 등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는 1997.9.19. ○○○시 고시 제1997-219호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2002.11.25. ○○○에 양도되었으므로 시(市)에 있는 8년이상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내 양도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5명이고 사업시행면적도 42,597㎡로서 대규모개발사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저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중3102, 2002.4.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