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실거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203 선고일 2004.03.02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정OO과 청구외법인과의 관계나 정OO이 중기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이라 인정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1.3.27부터 토석채취, 원석발파 및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5월∼12월기간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2003.5.1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00년 2기 ○○○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2003.5.6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원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료로 어음 ○○○원, 현금 ○○○원을 지급한 사실이 지급어음 사본○○○매, 어음 이서내용 ○○○매, 입금표 사본 ○○○매, 예금통장 사본 ○○○매, 어음결제통장, 장비가동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사용한 중기는 일명 '대포차'로서 정○○○이 실제 중기 소유자임이 확인되고, 지급대금 중 일부(어음 발행액)가 ○○○은행 및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 혐의자로 ○○○세무서장이 2002.7.22.○○○지청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업자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지거래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장비가동일보, 예금통장사본, 약속어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실제 용역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정○○○이 실제 중기 소유자이고 그에게 중기사용료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 십개의 중기업자와 거래하는 청구법인이 정○○○에게 지급한 현금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협의 조사결과, 동 법인의 공부상 중기 보유현황은 압출기 2대, 굴삭기 4대, 지게차 4대로 보유장비 대비 매출액이 과다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업일(2000.1.30)부터 폐업일(2000.12.28)까지 부가가치세 ○○○원만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0년도중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전체 부인하였으며, 이를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파생하고, 2002.7.22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2002.6.29)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인 정○○○으로부터 실제 중기를 임차하고 그 대금을 어음 ○○○원, 현금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의 이서내용을 보면, 정○○○ 또는 그의 처 김○○○, 자 정○○○, ○○○ 등이 이서하고, 동 결제금액이 자 정○○○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정○○○의 사업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정○○○은 1997.7.1이후 현재까지 ○○○에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정○○○이 중기를 보유한 사실이나 정○○○과 청구외법인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비가동일보를 보면, 2000.5.09∼2000.11.30까지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 작업내용, 작업시간, 기사명, 실가동 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장비가동일보가 어떤 중기회사로부터 무슨 중기를 사용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정○○○ 등이 이서하고, 동 대금이 정○○○의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정○○○과 청구외법인과의 관계나 정○○○이 중기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대금이 쟁점세금계간서와 관련된 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