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용도(형질)변경이나 개량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하는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토지의 용도(형질)변경이나 개량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하는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번지 대지 992㎡와 건물 697.93㎡, 같은 리 ○○○번지 하천 7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2.28. 취득한 후 하천토지를 복토하여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상호: ○○○갈비집)으로 사용하다가 1998.9.25. ○○○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이 구분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준시가에 의거 2003.4.2.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3. 9월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토지와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한 ○○○원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건물 ○○○원, 토지 ○○○원 등 ○○○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군에서 개발비용으로 산정하여 통보한 ○○○원은 지출증빙이 없다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제외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