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178 선고일 2004.01.26

소득금액산정을 위해 필요한 장부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1.1.부터 ○○○도 ○○○시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1998년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을 복식기장에 의해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3.2.3.부터 2003.2.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일반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03.7.5.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지방검찰청에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치당한 후 반환이 불분명한 바, 그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하며, 단순히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

(2)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더라도 권위있는 국가기관의 수사 목적상 영치된 후 증빙서류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결정하거나 당초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빙서류 없이 제출된 장부를 검토한 결과, 총공사원가의 45.8%를 차지하고 있는 노무비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신고서서상 신고된 일용근로자 지급액이 ○○○원 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원가명세서에는 ○○○원이 계상되어 있어 ○○○원의 가공노무비 계상 혐의가 있고, 세금계산서 수취가 100% 가능한 장비사용료 ○○○원 중 실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원에 불과하며, 역시 세금계산서 수취가 100% 가능한 운반비 ○○○원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전혀 없는 등, 공사원가 중 노무비, 장비사용료, 운반비 등 약 ○○○원이 허위 또는 가공으로 계상된 혐의가 커 증빙서류가 없이는 사실상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추계결정한 것이며, 추후 증빙서류가 제시되면 실지조사 방법으로 재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구속 중인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장부의 반환 여부는 확실히 모르나 직원이 수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장부 및 증빙서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하였다고 하여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이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2호 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경우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3년 2월중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일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했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못하자, 결산서상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3.7.5.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세무조사관련 제장부 및 전말서(2003.2.14. ○○○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6급 박○○○과 청구인간의 문답내용)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0년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 관련서류 일체를 영치당한 후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2003.2.4. 및 2003.3.11. ○○○지방검찰청에 반환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여 반환 여부가 불분명한 바, 그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하며, 단순히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산 및 부채와 수익 및 비용 등의 금액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출금전표, 원재료수불관련서류, 경비지출관련서류, 기타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의 총공사원가의 45.8%를 차지하고 있는 노무비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신고서서상 신고된 일용근로자 지급액이 ○○○원 이나 공사원가명세서에는 ○○○원이 계상되어 있어 ○○○원의 가공노무비 계상 혐의가 있는 등, 허위 또는 가공으로 계상된 혐의가 커 증빙서류가 없이는 사실상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관련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받았다. (라) 또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의 규정에서는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무조사 당시나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규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하더라도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결정하거나 당초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2호 에서는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보이며, 또한 표준소득률이 정하여져 있는 청구인의 조경공사 업종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