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송금전표상에 일자를 의존한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로 보아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온라인 송금전표상에 일자를 의존한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로 보아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3.6.1 청구법인에게 한 2003.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3.27 설립(사업자등록신청일: 2003.3.29)하여 ○○○에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대표자: 박○○○, 사업자등록번호: ○○○로 이하 “○○○”라 한다)로부터 밀링머신외 기계장치 6대(이하“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매입하고 2003.3.31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원으로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결과, 쟁점기계장치의 실제 공급시기를 2003.2.8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2003.6.1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 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03.3.31이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03.3.29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한 현지확인조사에서,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이 ○○○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남○○○가 개인명의로 공급처인 ○○○에 2003.2.8 온라인으로 송금한 사실을 조사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실제 공급시기를 대금지급일인 2003.2.8로 보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3.3.29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는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남○○○가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이 개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로부터 2003.2.8에 처음 구입하였으나, 새로 생긴 수출거래선인 일본의 거래처에서 법인의 형태로 거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여 법인의 설립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쟁점기계장치의 구입계약을 공급자인 ○○○와 상호합의하에 취소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이 설립되고 쟁점기계장치를 필요로 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설립이후인 2003.3.31 ○○○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한 것인 바, 이러한 내용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5) 청구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3.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일 당시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세청의 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는 2000.7.1 개업한 자동화특수기계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의 폐업일자를 2002.12.31로 하여 2003.4.28에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는 2003.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신고시 청구법인에게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기계장치외에 3개업체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현지확인 사유가 쟁점기계장치의 매출처인 ○○○가 2002.12.31 폐업된 사업자라 하여 폐업자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혐의를 두고 확인조사를 실시한 것이나,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실지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남○○○는 개인사업자로서 ○○○을 영위하면서 일본에 소재한 ○○○주식회사와 양말편직기계에 대한 OEM생산을 진행하기 위하여 제조설비를 찾던 중에 2003.2.5 ○○○에서 팔려고 내어놓은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키로 하고 2003.2.8 대금을 지불하고 기계를 가져왔으나, 일본과의 사업이 지연되어 2003.2.10 계약을 파기하였고, ○○○에서 기계를 가져가기로 하였으나 보관장소가 마땅하지 아니하여 남○○○가 보관하기로 하던중 2003.3월 일본의 ○○○주식회사로부터 ○○○이 법인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편직기계에 대한 주문을 하여옴에 따라 2003.3월에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03.3.31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의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이 구매하기로 ○○○와 합의하고 대금은 먼저 지불한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의 대표자 박○○○는 위 청구법인이 사실확인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쟁점기계장치의 대금으로 2003.3.31 ○○○에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3.4.1 동 지급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설립이전에 동일장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남○○○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이 쟁점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이를 공제받거나,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자인 ○○○가 개인사업자인 남○○○에게 쟁점기계장치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현지조사시 공급자가 직권폐업된 자였던 점에 착안하여 가공거래 혐의를 두고 현지확인하였으나, ○○○는 처분청의 직권폐업사실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온 실지사업자로서 청구법인과 ○○○간의 쟁점기계장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확인한 바 있고, ○○○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모두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 점(개인사업자일 당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신고하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한 혐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교부일자가 2003.3.31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이며,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상의 기장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의 구입대금을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지급하면서 이를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 대표자 박○○○가 사실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초 개인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남○○○가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하기로 하고 미리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사업지연등의 사유로 쟁점기계장치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재구입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그렇다면,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이 실제로 공급받은 날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인 2003.3.31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 바,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에서 확인한 온라인 송금전표상의 일자에만 의존하여 쟁점기계장치의 공급시기를 2003.2.8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