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비록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실제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금을 공급받은 자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비록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실제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금을 공급받은 자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 등 5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125,797,000원(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해 ○○○세무서장이 2003.10.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7,165,460원과 2001.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45,060,130원은, 청구법인이 임○○○ 등에게 지급한 건설기계(중기) 사용료 12,490,000원(2000년)과 106,368,000원(2001년)의 합계 118,858,000원(명세: 별지)을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로포장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 등 5개 업체(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25,797,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 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0∼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국세청장 등은 청구외 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세무조사를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고발 조치하고,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10.10. 쟁점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52,225,590원(2000사업연도분 7,165,460원, 2001사업연도분 45,060,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청구외 법인들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 것은 잘못임을 수긍하나, 이는 중기업체를 알선한 ○○○와 ○○○등 중기조합이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건설기계(중기) 사용료를 거래처인 (주)○○○ 등으로부터 수취한 어음으로 임○○○, 이○○○, 최○○○ 등 중기업체에 지급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공사현장의 현장일보, 작업확인서, 장비관리대장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 매입금액 125,797,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국심 2002서2878, 2003.1.15, 국심 2002서3412, 2003.3.4. 같은 뜻).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는 (주)○○○, (주)○○○, ○○○(주), (주)○○○, ○○○(주) 등은 ○○○국세청장과 관할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각각 고발한 업체들이며,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공사현장의 현장일보와 작업확인서 등은 실물거래가 없더라도 수취할 수 있는 서류로 이를 근거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중기사용료를 일부는 매출처인 청구외 (주)○○○에서 받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약속어음은 공사도급자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액면금액이 거래처에 지급할 건설기계(중기) 사용료보다 큰 금액인데도 어음 1매로 수개 업체에 동시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실제 대금결제에 사용된 어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현금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청 등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와 ○○○(주)○○○ 등은 친인척 등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연락 사무실만 두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다가 적발된 업체들로 이들 거래처는 청구법인과 실물거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현장일보, 작업확인서 등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125,797,000원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와 ○○○ 등은 건설기계(중기)대여사업자들이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를 갹출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합사무실로,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 투입할 중장비 등 건설기계(중기) 알선을 조합에 요청하고 조합은 공사에 적합한 건설기계장비와 중장비, 기사 등을 주선하여 도로포장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 공사용역공급이 완료되면 ○○○와 ○○○가 공사 참여업체의 공사 시행내역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청구법인에게 일괄제시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청구법인은 중기사용료를 통상 익월에 어음 또는 현금으로 중기조합에 송금하여 조합에서 거래처에 한꺼번에 대금을 정산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조합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책임자가 건설기계(중기) 종류와 명칭, 작업시간, 차량번호, 장비운전원의 성명 등을 확인하여 현장일보를 작성하며, 경리부서에서는 현장일보와 조합의 대금청구내역을 상호 검증한 다음 건설기계(중기) 사용료 대금을 지급하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중기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서 (주)○○○가 발행한 어음 10,899,000원(자가12567754, 발행일 2001.7.27, 만기일 2001.9.27), 어음 24,000,000원(자가1264614, 발행일 2001.9.25, 만기일 2001.11.27), 어음 19,000,000원(자가2866654, 발행일 2001.12.27, 만기일 2002.2.27), ○○○가 발행한 어음 23,000,000원○○○과 현금 등을 ○○○와 ○○○의 대표가 수령하여 김○○○의 ○○○은행 계좌○○○와 임○○○의 ○○○은행 계좌○○○등에 예탁한 후 이를 만기일에 인출하여 2000사업연도에 12,490,000원, 2001사업연도에 106,368,000원 등 합계 118,858,000원(명세: 별지)을 임○○○, 이○○○, 최○○○ 등 각 사업자에게 분배한 사실이 청구외 현○○○의 사실확인서와 은행통장사본, 어음사본, 현장일보, 작업확인서, 장비사용료 수령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임○○○ 등은 건설기계(중기) 사용료를 관할세무서에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기계(중기) 사용료 118,858,000원을 임○○○, 이○○○, 최○○○등에게 지급하고, 임○○○ 등은 동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자료상 업체로 고발조치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건설기계(중기) 사용료로 지급한 118,858,000원은 임○○○ 등을 당해 업체의 매출누락으로 자료통보를 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서2321, 2003.1.8.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