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들이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임
거래당사자들이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주)○○○(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인이 2000.6.12. 김○○○(청구인의 당숙)으로부터 관련법인의 주식 ○○○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 양도·양수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원)과 매매가액(1주당 ○○○원)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고,
(2) 2000.6.12. 및 2001.12.12. 김○○○ 및 김○○○로부터 취득한 관련법인의 주식 ○○○주 및 ○○○주에 대하여는 동 주식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김○○○이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하였다 하여 동 주식의 시가 상당액인 ○○○원(1주당 ○○○원) 및 ○○○원(1주당 ○○○원)을 증여로 결정하였으며,
(3) 2001.12.12. 서○○○으로부터 취득한 관련법인의 주식 ○○○주에 대하여는 김○○○이 취득하여 명의개서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직접 명의개서하였다 하여 동 주식의 시가 상당액인 ○○○원(1주당 ○○○원)을 증여로 결정하여, 2003.7.14.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원과 ○○○원 및 2001년도분 증여세 ○○○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1주식은 청구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2월 이내(2000.7.25.)에 관련법인의 주주인 서○○○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 등 4인에게 1주당 ○○○원에 거래하였으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김○○○·김○○○·서○○○으로부터 취득한 관련법인의 주식 ○○○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김○○○의 보유주식 2,880주는 당초 1986.4.1.부터 최○○○이 보유하다가 1996.2.5. 김○○○가 이를 취득하였고, 2000.6.12. 청구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것임에도, 동 주식의 실지소유자를 김ㅇㅇ로 보고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01.12.12. 김○○○로부터 14,600주를 직접 취득하였고, 이러한 거래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 등을 고려할 때 자금출처가 충분함에도, 타인과의 거래자체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김○○○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2001.12.12. 서○○○으로부터 취득한 ○○○주는 김○○○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1주당 ○○○원)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2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김○○○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1주당 1만원의 주식매수대금을 증여받아 쟁점2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1주당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0.7.25. 서○○○과 (주)○○○ 등이 거래한 1주당 ○○○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의 경우 관련법인에게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거래당시 1주당 평가액이 ○○○원인 것을 자의적으로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주의 거래사례를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1주당 ○○○원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쟁점2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가) 김○○○는 물론 김○○○도 관련법인의 주식대금을 각각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주식(○○○주)은 당초부터 김○○○의 보유주식으로서 잠시 김○○○에게 명의개서하였다가 김○○○가 관련법인을 퇴사함에 따라 2000.6.12.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한 것인 바, 김○○○이 동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김○○○이 관련법인의 주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이 김○○○에게 임의로 명의개서한 사실 및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김○○○이 하였다고 모두 시인하고도 주식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겠다는 의도인 바, 당초부터 김○○○의 소유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김○○○의 친구인 서ㅇㅇ은 매매계약서 작성없이 관련법인 주식의 양도대금을 김○○○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김○○○은 아들인 청구인에게 대가없이 증여하였기에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으며, 이 건 세무조사시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혐의가 있어 실지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조사하는 동안 한번도 청구인이 동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김○○○이 서○○○으로부터 주식을 직접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본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1주당 ○○○원)을 쟁점1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김○○○·김○○○·서○○○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2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2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매대금(1주당 ○○○원)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같은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같은 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괄호내용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1) 청구인과 김ㅇㅇ(청구인의 5촌 당숙)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부(父) 김○○○은 관련법인의 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관련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아래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관련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
(3)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가액(1주당 ○○○원)을 쟁점1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가 관련법인의 주식을 1999.12.31. 현재 1주당 ○○○원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1.7.25. 관련법인의 주주인 서○○○이 (주)○○○ 등 4인에게 1주당 ○○○원으로 ○○○주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2000.5.31. (주)○○○가 작성한 관련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관련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임의적으로 자산가치조정액(△○○○원)을 계상하여 1주당 가액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가 관련법인에게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서ㅇㅇ과 김○○○은 서로 지인관계이고, 거래상대방인 (주)○○○ 역시 관련법인에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인 점을 감안할 때, 거래당사자들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동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이 김○○○로부터 쟁점2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김○○○·김○○○·서○○○으로부터 동 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주식매매계약서, 영수증, 증권거래세 신고서, 거래상대방(김○○○, 서○○○)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김○○○로부터 쟁점2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쟁점2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먼저, 김○○○·김○○○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출장보고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하면, 김○○○·김○○○의 경우 본인들이 관련법인의 주주 또는 주식보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김○○○도 보유주식 일부를 대가를 받지 않고 이들에게 명의개서를 하였다가 다시 아들인 청구인에게 명의개서를 하면서 주식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관련법인의 무상증자와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김○○○이 하였다고 본인이 직접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주식은 당초부터 김○○○·김○○○의 보유주식이 아니라 김○○○의 보유주식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위 주식의 실지소유자를 김○○○로 보고 명의신탁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개서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 청구인이 서○○○으로부터 관련법인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면, 서ㅇㅇ은 2001.6.5. 김○○○로부터 관련법인의 주식 ○○○주를 취득(1주당 ○○○원)하였고, 그 중 ○○○주를 2000.7.25. (주)○○○ 등 4인에게 양도하였으며, 2000.10.20. ○○○주를 무상증자로 배정받아 ○○○주를 보유하다가 2001.12.12. 청구인에게 ○○○주를 양도하고 나머지 ○○○주는 청구인의 동생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서○○○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서ㅇㅇ은 김○○○에게 ○○○원을 주식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주)○○○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본인에게 무상증자 주식이 배정된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초 주식투자대금을 2001년 9월에 모두 회수하여 본인소유주식이 없었으므로 청구인과 김○○○에게 관련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김○○○은 서○○○에게 명의개서 된 주식(무상증자 주식 포함) ○○○주에 대하여 2001.12.12. 동 주식 중 ○○○주는 청구인에게, 나머지 ○○○주는 김○○○에게 명의개서하여 증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서○○○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관련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김○○○이 당초 본인의 보유주식을 서○○○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회수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이 쟁점2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김○○○로부터 주식매매대금(1주당 1만원)만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본다. 위에서 보듯이, 김○○○·김○○○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된 주식에 대하여 실지소유자가 김○○○·김○○○이 아니라 김○○○로 판단하였고, 김○○○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주식의 매매대금(1주당 ○○○원)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서○○○의 보유주식도 당초 김○○○이 서○○○에게 양도하였다가 동 금액으로 회수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무상증자 주식을 배정받아 보유하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증여당시에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의 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2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2주식을 평가하고, 동 평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