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161 선고일 2004.02.11

거래당사자들이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인이 2000.6.12. 김○○○(청구인의 당숙)으로부터 관련법인의 주식 ○○○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 양도·양수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원)과 매매가액(1주당 ○○○원)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고,

(2) 2000.6.12. 및 2001.12.12. 김○○○ 및 김○○○로부터 취득한 관련법인의 주식 ○○○주 및 ○○○주에 대하여는 동 주식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김○○○이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하였다 하여 동 주식의 시가 상당액인 ○○○원(1주당 ○○○원) 및 ○○○원(1주당 ○○○원)을 증여로 결정하였으며,

(3) 2001.12.12. 서○○○으로부터 취득한 관련법인의 주식 ○○○주에 대하여는 김○○○이 취득하여 명의개서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직접 명의개서하였다 하여 동 주식의 시가 상당액인 ○○○원(1주당 ○○○원)을 증여로 결정하여, 2003.7.14.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원과 ○○○원 및 2001년도분 증여세 ○○○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주식은 청구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2월 이내(2000.7.25.)에 관련법인의 주주인 서○○○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주)○○○ 등 4인에게 1주당 ○○○원에 거래하였으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김○○○·김○○○·서○○○으로부터 취득한 관련법인의 주식 ○○○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김○○○의 보유주식 2,880주는 당초 1986.4.1.부터 최○○○이 보유하다가 1996.2.5. 김○○○가 이를 취득하였고, 2000.6.12. 청구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것임에도, 동 주식의 실지소유자를 김ㅇㅇ로 보고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01.12.12. 김○○○로부터 14,600주를 직접 취득하였고, 이러한 거래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 등을 고려할 때 자금출처가 충분함에도, 타인과의 거래자체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김○○○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2001.12.12. 서○○○으로부터 취득한 ○○○주는 김○○○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1주당 ○○○원)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2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김○○○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1주당 1만원의 주식매수대금을 증여받아 쟁점2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1주당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0.7.25. 서○○○과 (주)○○○ 등이 거래한 1주당 ○○○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의 경우 관련법인에게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거래당시 1주당 평가액이 ○○○원인 것을 자의적으로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주의 거래사례를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1주당 ○○○원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쟁점2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가) 김○○○는 물론 김○○○도 관련법인의 주식대금을 각각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주식(○○○주)은 당초부터 김○○○의 보유주식으로서 잠시 김○○○에게 명의개서하였다가 김○○○가 관련법인을 퇴사함에 따라 2000.6.12.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한 것인 바, 김○○○이 동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김○○○이 관련법인의 주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이 김○○○에게 임의로 명의개서한 사실 및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를 김○○○이 하였다고 모두 시인하고도 주식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겠다는 의도인 바, 당초부터 김○○○의 소유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김○○○의 친구인 서ㅇㅇ은 매매계약서 작성없이 관련법인 주식의 양도대금을 김○○○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김○○○은 아들인 청구인에게 대가없이 증여하였기에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으며, 이 건 세무조사시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혐의가 있어 실지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조사하는 동안 한번도 청구인이 동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김○○○이 서○○○으로부터 주식을 직접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본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1주당 ○○○원)을 쟁점1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김○○○·김○○○·서○○○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2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2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매대금(1주당 ○○○원)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같은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같은 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괄호내용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김ㅇㅇ(청구인의 5촌 당숙)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부(父) 김○○○은 관련법인의 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관련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아래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관련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

(3)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가액(1주당 ○○○원)을 쟁점1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가 관련법인의 주식을 1999.12.31. 현재 1주당 ○○○원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1.7.25. 관련법인의 주주인 서○○○이 (주)○○○ 등 4인에게 1주당 ○○○원으로 ○○○주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2000.5.31. (주)○○○가 작성한 관련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관련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임의적으로 자산가치조정액(△○○○원)을 계상하여 1주당 가액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가 관련법인에게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서ㅇㅇ과 김○○○은 서로 지인관계이고, 거래상대방인 (주)○○○ 역시 관련법인에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인 점을 감안할 때, 거래당사자들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동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이 김○○○로부터 쟁점2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김○○○·김○○○·서○○○으로부터 동 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주식매매계약서, 영수증, 증권거래세 신고서, 거래상대방(김○○○, 서○○○)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김○○○로부터 쟁점2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쟁점2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먼저, 김○○○·김○○○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출장보고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하면, 김○○○·김○○○의 경우 본인들이 관련법인의 주주 또는 주식보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김○○○도 보유주식 일부를 대가를 받지 않고 이들에게 명의개서를 하였다가 다시 아들인 청구인에게 명의개서를 하면서 주식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관련법인의 무상증자와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김○○○이 하였다고 본인이 직접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주식은 당초부터 김○○○·김○○○의 보유주식이 아니라 김○○○의 보유주식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위 주식의 실지소유자를 김○○○로 보고 명의신탁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개서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 청구인이 서○○○으로부터 관련법인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면, 서ㅇㅇ은 2001.6.5. 김○○○로부터 관련법인의 주식 ○○○주를 취득(1주당 ○○○원)하였고, 그 중 ○○○주를 2000.7.25. (주)○○○ 등 4인에게 양도하였으며, 2000.10.20. ○○○주를 무상증자로 배정받아 ○○○주를 보유하다가 2001.12.12. 청구인에게 ○○○주를 양도하고 나머지 ○○○주는 청구인의 동생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서○○○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서ㅇㅇ은 김○○○에게 ○○○원을 주식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주)○○○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본인에게 무상증자 주식이 배정된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초 주식투자대금을 2001년 9월에 모두 회수하여 본인소유주식이 없었으므로 청구인과 김○○○에게 관련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김○○○은 서○○○에게 명의개서 된 주식(무상증자 주식 포함) ○○○주에 대하여 2001.12.12. 동 주식 중 ○○○주는 청구인에게, 나머지 ○○○주는 김○○○에게 명의개서하여 증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서○○○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관련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김○○○이 당초 본인의 보유주식을 서○○○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회수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이 쟁점2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김○○○로부터 주식매매대금(1주당 1만원)만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본다. 위에서 보듯이, 김○○○·김○○○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된 주식에 대하여 실지소유자가 김○○○·김○○○이 아니라 김○○○로 판단하였고, 김○○○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주식의 매매대금(1주당 ○○○원)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서○○○의 보유주식도 당초 김○○○이 서○○○에게 양도하였다가 동 금액으로 회수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무상증자 주식을 배정받아 보유하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증여당시에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의 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2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2주식을 평가하고, 동 평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