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159 선고일 2004.01.15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지매입처가 우회매출한 업체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 계산서임이 물품대금 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 되고 있음에도 실지거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3.6.3.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및 ○○○원의 대표자상여 처분은 ○○○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을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19. ○○○(주)(2002.2.27.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통신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던중 2001.10.25. 및 12.4.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2003.6.3.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지매입처인 (주) ○○○이 우회매출한 업체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 계산서임이 물품대금 지급증빙(확인서, 예금통장)등에 의하여 확인 되고 있음에도 실지거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중 거래명세표와 쟁점세금계산서에 나타나는 발행일자와 거래금액이 상이하고, 청구외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서 (주)○○○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 거래라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1.10.25 및 12.4 (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일자로 청구 법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쟁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주)○○○로부터 ○○○원을 가공매입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을 가공매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세무서장의 통보공문(○○○ 조사-621, 2002.9.10),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주)○○○에서 광모뎀(○○○, 이하 "쟁점 제품"이라 한다)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코스닥 등록을 위해 매출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우회매입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손금부인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은 2003.11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거래없이 (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온라인으로 물품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주)○○○로 송금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주)○○○의 매출액 ○○○원을 위장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은행 ○○○출장소, ○○○ 자유예금 ○○○)에는 2002.2.7. 청구법인이 ○○○원(공급대가)을 PC뱅킹을 통해 입금하고, 청구외법인은 동일자로 동일한 금액을 (주)○○○의 예금계좌(○○○은행 ○○○)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물품인 쟁점제품을 ○○○(주)에 매출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배정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주) ○○○로부터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매입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