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지매입처가 우회매출한 업체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 계산서임이 물품대금 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 되고 있음에도 실지거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지매입처가 우회매출한 업체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 계산서임이 물품대금 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 되고 있음에도 실지거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6.3.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및 ○○○원의 대표자상여 처분은 ○○○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을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2001.1.19. ○○○(주)(2002.2.27.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통신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던중 2001.10.25. 및 12.4.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2003.6.3.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은 2001.10.25 및 12.4 (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일자로 청구 법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쟁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주)○○○로부터 ○○○원을 가공매입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을 가공매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세무서장의 통보공문(○○○ 조사-621, 2002.9.10),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주)○○○에서 광모뎀(○○○, 이하 "쟁점 제품"이라 한다)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코스닥 등록을 위해 매출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우회매입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손금부인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은 2003.11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거래없이 (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온라인으로 물품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주)○○○로 송금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주)○○○의 매출액 ○○○원을 위장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은행 ○○○출장소, ○○○ 자유예금 ○○○)에는 2002.2.7. 청구법인이 ○○○원(공급대가)을 PC뱅킹을 통해 입금하고, 청구외법인은 동일자로 동일한 금액을 (주)○○○의 예금계좌(○○○은행 ○○○)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물품인 쟁점제품을 ○○○(주)에 매출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배정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주) ○○○로부터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매입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