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154 선고일 2004.04.16

신고금액과 신용카드결제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단순집계오류인 것이 확인되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3.7.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37,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6.15 ○○○번지에서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세금계산서교부분 106,233천원, 기타매출분 1,220,885천원, 합계금액 1,327,118천원으로 신고하면서 부표로 첨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금액을 917,439천원으로 기재하였다.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 등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금액을 942,995천원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차액 25,556천원을 매출신고누락(이하 "쟁점신고누락금액"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2003.7.5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37,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원시장부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매출과 기타매출로 구분하고 기타매출은 현금판매액과 신용카드판매액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신고서의 부표로 첨부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상의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은 카드회사의 지급내역서를 카드회사별로 팩스로 받아 집계하여 기재함으로서 카드회사에서 과세관청에 통보한 지급액과 일치시키고 있는바, 신용카드매출 신고차액 25,556천원은 신한카드 지급액의 집계누락 23,556천원과 단순한 집계착오 2,000천원이며, 동 금액은 현금신고가 과다계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표준을 경정할 만한 요소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 신고차액은 신용카드 지급내역서의 집계착오로서 현금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 금액"과 "신용카드사의 매출 결제금액"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소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6.15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327,118천원으로, 신고서 부표로 첨부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상에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을 917,439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신용카드사별로 과세자료로 제출한 신용카드매출금액이 942,995천원임을 확인하고 그 차액 25,556천원(공급가액 23,232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원시장부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매출과 기타매출분으로 구분하고 기타매출분은 현금판매와 신용카드판매를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부표로 첨부한 신용카드매출액은 카드회사의 지급내역서를 카드회사별로 받아 집계하여 신고함으로써 카드회사에서 과세관청에 통보한 지급액과 일치시키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액인 쟁점신고누락금액(집계누락 23,556천원, 집계착오 2,000천원)은 현금판매분이 과다신고된 금액에 해당하여 총 매출액의 신고누락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세금계산서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액을 기준으로, 기타매출은 당기의 현금매출액과 당기의 매출액에 이월 결제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한 신용카드매출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부표로 첨부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상의 신용카드매출액은 카드회사의 지급내역서를 집계하여 신고하고 있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집계표, 지급내역서 및 원시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2002년 2기중 신용카드매출자료 및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카드회사별 신용판매대금 지급내역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장에 의하면 2002년 2기 총카드매출액은 947,546천원이며 전기매출액중 당기에 결제된 금액이 22,089천원이고 당기매출액중 차기에 결제된 금액이 26,634천원으로서 장부상 신용카드매출 대금수령액은 943,001천원이며 카드회사의 지급총액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인의 현금출납부상의 2002년 2기 현금매출액은 399,978천원(공급가액 363,616천원), 세금계산서매출액은 116,856천원(공급가액 106,233천원), 경비지출액은 66,836천원으로 항목별로 기록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상의 신용카드매출신고금액(917,439천원)과 신용카드매출자료금액(942,995천원)의 차액(25,556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매출분 총액을 원시장부에 의하여 확정하면서 신용카드매출분과 현금매출분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신용카드매출분은 신용카드매출자료 집계표에 의하여 확정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현금매출분으로 구분신고 해온 사실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동 장부에 의하면 기타매출분은 현금매출분 399,978천원과 신용카드대금수령기준매출분 943,001천원을 합산한 1,342,979천원이며,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하면 1,220,890천원으로서 당초 청구인의 신고금액 1,220,885천원과 거의 일치하고 있고(5천원 차이), 쟁점신고누락금액인 신용카드매출 차이금액 25,555,600원은 위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액 23,555,600원의 집계누락과 단순집계오류 2,00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액을 처분청의 전산자료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신용카드회사별 지급내역서를 집계하여 계산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액을 축소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누락금액은 청구인의 단순집계누락된 것에 불과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타매출분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