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153 선고일 2004.02.21

양도자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3.4.9 ○○○ 외 3필지 전·답 1,3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10.24 심○○○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2003.5.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형 이○○○이 대리경작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시 ○○○읍장의 경작사실 확인의뢰 회신문과 농지관리위원 및 현지주민 자경사실인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농지 소재지에 부모형제가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도 뵈올 겸 주말을 이용하여 주 3일 정도 쟁점토지 등에서 농사일을 하였고, 모내기 등을 하는 농번기에는 농지소재지의 현지주민들을 고용하여 농사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인근 주민에게 탐문조사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농지원부는 쟁점토지가 양도된 후인 2003.1.29 작성되고, 청구인이 ○○○번지에서 1984.2.28∼2000.3.27까지 ○○○전기라는 상호로 전동기, 양수기 등의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감면 신청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1973.4.9∼2002.12.24)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복명서(2003.2월)의 의하면, 조사자가 마을주민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의 형 이○○○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2002.6월까지 대리경작하였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자경사실확인서의 인우보증인들은 쟁점토지가 양도일까지 농지였음을 보증한 것이지 그 경작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처분청 조사시 확보한 ○○○이장 이○○○와 ○○○리 이장 이○○○의 확인서(2003.4월)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이○○○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취득당시부터 2001년까지 경작하였으며, 2002년에는 송○○○이 마늘을 심어놓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매수인 심○○○의 확인서(2003.4월)에 의하면, 쟁점토지 관리를 청구인의 형 이○○○이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사업내역 조회결과 청구인은 ○○○번지에서 1984.2.28∼2000.3.27까지 ○○○전기라는 상호로 전동기·양수기 등의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농지원부는 2003.1.29 최초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시 ○○○읍 ○○○리 농지관리위원 이○○○, 이○○○ 및 현지주민 조○○○, 황○○○, 이○○○의 자경사실확인서(2002.12.24)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벼농사 및 밭농사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시 ○○○읍장도 경작사실확인의뢰 회신문(2003.10.9)에서 청구인의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처분청 조사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형 이○○○이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84년 이후 장기간 ○○○에서 전동기·양수기 등의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확인서 등의 증빙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