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2001서0669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소속된 지입차주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액을 OO,OOO,OOO원으로 신고하였다가 다시 OO,OOO,OOO원으로 수정신고하고 이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003.2.3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6 이의신청을 거쳐2003.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1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처분청의 위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국심 2001서669, 2001.6.21외 다수 같은 뜻)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