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무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137 선고일 2004.02.12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방법은 합법적이나, 그 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대지 543㎡ 건물 615.68㎡(목조함석지붕 2층점포, 1층 361.61㎡, 2층 165.29㎡, 철근콘크리트조 스래브지붕 단층화장실 82.91㎡, 물탱크 5.8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9.2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2003.6.9. 200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알지 못해 신고를 못했는데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과세하면서 적용한 양도가액 ○○○원은 실제 매매가액 ○○○원보다 과다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적이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데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춘천시의 검인을 받은 금액으로 청구인은 이 금액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하나, ○○○원은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원과 큰 차이가 있고 실제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원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기준시가로 과세한 양도가액이 실제 매매가액보다 과다하여 양도소득세가 부당하게 과다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 대지 543㎡, 건물 615.68㎡(이 건 쟁점부동산)과 ○○○외 3필지 토지 597㎡(이 건 토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함)를 2002. 9. 24.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및 소득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2.9.24.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105조 및 소득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고기한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4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6.30. 납기로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처분한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처분청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검인)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원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원이며, 취득시의 매매(검인)계약서를 보면 취득가액은 ○○○원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은 ○○○원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매매(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35.5%이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40.2%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작성한 검인계약서로 실제 ○○○원(1989년 취득)과 ○○○원(2002년 양도)에 쟁점부동산이 거래됐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취득·양도시 작성했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목적으로 등기권리증에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처분청은 당해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규모 및 거래금액으로 볼 때 부동산 중개인 중개(입회)하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는 중개인의 입회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검인신청인란에 법무사의 확인사실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서 원본이 아니고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 등록세 납부를 위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로 보아 실지 매매계약서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방법은 합법적이나, 그 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95누17960, 1997.3.2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지 여부를 보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과 세액은 각각 ○○○원과 ○○○원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실지 양도가액은 ○○○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장사인은 쟁점부동산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고 청구인에게는 ○○○시 일죽면 소재 유토피아납골당 납골증서 (봉안증서) 250장을 1장당 ○○○원 합계 ○○○원(청구인과 양수자가 예상한 준공후의 시세를 최고예상가액 ○○○원으로 하면 ○○○원 상당임)에 교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원은 실지 양도가액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달리 실지거래가액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실지 매매가액에 비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과중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고지·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