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신고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신고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1. ○○○세무서장이 2003.6.1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856,000원의 부과처분은 ○○○중 청구인 지분(1/2)의 공급가액을 456백만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4.10. ○○○에서 "○○○"(청구인이 2000년에 신축한 지하 3층·지상 6층 건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11.21.○○○지방법원에서 임대사업중이던 쟁점건물중 청구인 소유지분(1/2)이 경락되자 2002.11.27. 폐업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3.6.16. 청구인에게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8,85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0.4.10.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쟁점건물 신축시 3억원의 자금을 대여해준 사채업자 김○○○이 각각 1/2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단독소유이며, 김○○○이 사기, 배임 등으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부당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지방법원에서 경매처분되었으나, 청구인이 ○○○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동 경락대금을 가압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법원에 쟁점건물의 김○○○ 소유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2000가합 98012호)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류중인 상태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이 착오로 2002.11.27.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하여 폐업신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제 동 임대사업을 중단한 사실이 없고, 2003.6.30.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계속하였으므로 이는 실제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폐업신고만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폐업신고를 한 경우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국세청 부가 46015-1469, 1998.6.30, 국세청 부가 46015 -1083, 2000.5.20, 같은 뜻)."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건물중 청구인 지분에 부당하게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잡아 경매됨에 따라 청구인이 동 경락대금을 가압류한 상태에 있는 바, 이러한 상태의 경락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동 경락대금인 456,000천원만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이 또한 현재 계류중인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등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중 쟁점건물의 청구인 소유지분이 2002.11.21. ○○○지방법원에서 경락되자, 2002.11.27.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만 한 것으로 실제로는 폐업하지 아니하고 계속 영위하였으며, 쟁점건물중 청구인 소유지분의 경락은 부당하게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잡은 것이고, 쟁점건물중 김○○○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류중에 있어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동 소송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사본, 쟁점건물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3부, 부가가치세신고서 7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장 및 소송계류증명원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국세청통합전산망시스템에 청구인은 2002.11.27. 폐업신고하고, 2003.6.30.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국세청 부가 46015-1469, 1998.6.30. 같은 뜻), 청구인이 2000년도 제1기∼2003년도 제2기까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실제 폐업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청구인 지분이 경락된 것은 김○○○이 사기, 배임 등으로 부당하게 임의설정한 근저당권에 터잡아 임의경매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지분이 경매된 것은 청구인의 채권자 이○○○의 신청으로 강제경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건 경매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경락받은 장○○○이 그 소유자로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에서 경매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사업에 제공된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그 전에 사업을 폐지한 바가 없다면 임대사업 폐지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이상 그 목적이 무엇이던지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대법 97누 7547, 1998.2.27. 및 심사부가 2002-2184, 2002.9.30. 같은 뜻)인 바, 쟁점건물의 청구인 지분은 정당하게 경락되어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건물중 김○○○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쟁점건물의 청구인 지분의 경락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을 경락대금인 456백만원으로 산정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