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전문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2∼ 2000.1기 및 2001.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 등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의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액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03.1.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2기 ○○○원, 2000.1기 ○○○원, 2001.2기 ○○○원 및 법인세 2000사업연도 ○○○원, 2001사업연도 ○○○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제1호 내지 제15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 었거나 귀속될 금액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2∼2000.1기 및 2001.2기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주) 등 7개의 중기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동 업체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2002년 9월 및 2002년 11월 청구법인에 소명안내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다른 중기업체와 실지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계약서, 중기등록증,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대금지급사실 등의 구체적인 거래증빙이 없다 하여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2)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과는 달리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시 공사현장별 기능별 작업반장을 중심으로 도급제 공사가 업계관행으로서 작업반장이 세금노출을 꺼리고, 경리담당자의 세무지식 부족으로 월별 ○○○원이상의 지출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손금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장부상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못한 아래 표의 노임 ○○○원과 경비 ○○○원(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시 수해상습지종합치수대책공사: ○○○원, ○○○시 생연지구 도로개설공사○○○원)를 시공하면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공사원가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일용임금명세서 및 지출결의서, 예금통장(○○○) 및 무통장입금증, 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일부 지출결의서상의 일자나 금액이 일용노무비명세서와 불일치하고 대부분 현금의 출금사실만이 나타날 뿐 아니라 동일공사에 여러 건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시 수해상습지종합치수대책공사 및 생연지구도로개설공사: 7매 ○○○원 및 3매 ○○○원). (나) 재무제표(공사계산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총공사원가 ○○○원 중 경비(○○○원)보다 많은 ○○○원을 노무비(총공사원가 대비 46.8%)로 계상하고, 2001사업연도에는 전 사업연도와는 달리 총공사원가 ○○○원 중 노무비(○○○원)보다 많은 ○○○원을 경비(총공사원가 대비 41.7%)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이미 상당금액의 노임과 경비를 공사원가로 각각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0년 4월 및 2001년 7∼9월 기간동안에 ○○○원의 경비를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지출증빙으로 건별 지출금액이 소액인 간이영수증 356매를 제시하나, 사용처의 모두가 청구법인의 소재지역(○○○)과 같은 지역이나 인근의 중복된 간이영수증인 점으로 미루어 실제 지출사실이나 계상하지 못한 공사원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진다(일부는 ○○○원 이상임).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중기업체가 아닌 다른 중기업체와의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소명한 것과는 달리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못한 노임 및 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기간에 높은 비중의 노무비와 경비가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있고 동 공사원가에 쟁점금액이 이미 포함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사실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노임과 경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 대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