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원을 허가받을 당시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봄
청소년수련원을 허가받을 당시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수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 2 (수련시설 허가의 요건) ①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운영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2.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수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 청구인은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하여 이를 임대하고자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면세업자로 보아 환급신청한 매입세액을 거부하고 기환급액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청소년수련원설치와 관련하여 ○○○군청으로부터 2001.7.6. 청소년수련원설치 허가를 득하였고 2001.8.4.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다.
(4) 2001.7.6. 청구인이 ○○○군수로부터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을 허가받은 허가조건 제2호에는 설치·운영자 임의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소년수련원을 허가받을 당시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군청이 허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