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에 대한 집계가 이루어지고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중복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고누락매출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출액에 대한 집계가 이루어지고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중복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고누락매출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0.15 "○○○슈퍼"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개업하여 2003.3.3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1기 ○○○원, 2001년 2기 ○○○원, 2002년 1기 ○○○원, 2002년 2기 ○○○원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int Of Sales)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에서 면세분을 제외하고 신고금액과의 차액 2001년 1기 ○○○원, 2001년 2기 ○○○원, 2002년 1기 ○○○원, 2002년 2기 ○○○원 합계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2003.3.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원, 2001년 2기 ○○○원, 2002년 1기 ○○○원, 2002년 2기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하 생략) 같은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저장되어 있는 집계액 중 면세매출을 제외한 금액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매출액(쟁점금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신고 및 결정 매출금액〉
○○○
(2) 청구인은 계산대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찍힌 금액에 중복 또는 오류가 있고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합하는 경우 매입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매매총이익율(35∼69%)에 달해 동종업종(14.1%)에 비해 매우 높고 구체적인 매출누락금액의 기재가 없는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시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이 건의 경우,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이 확인한 "○○○슈퍼매출누락확인서"를 보면 각 과세기간별로 구체적인 매출누락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동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2000두3610, 2001.2.23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사업장에 있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집계금액에 중복 또는 오류금액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집계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의 차액을 신고누락매출액(쟁점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