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양도당시 나대지가 아니라 벼를 경작하던 답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나대지로 탐문되었다는 조사내용을 근거로 토지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토지는 양도당시 나대지가 아니라 벼를 경작하던 답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나대지로 탐문되었다는 조사내용을 근거로 토지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7.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1.12.31. 취득하여 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벼를 직접 재배하던 중 이를 김○○○과 박○○○에게 양도하였으며 김○○○에게 양도한 2,479㎡는 2002.6.5.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박○○○에게 양도한 1,576㎡는 2002.6.26. 소유권이전 되었는 바 그 거래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
(2)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소유하고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쟁점토지중 김○○○에게 양도한 2,479㎡는 잔금수령일이 2001.10.30.이며 박○○○에게 양도한 1,576㎡는 매매계약서 체결일이 2001.11.10.임이 김○○○에게 수령한 잔금 ○○○원이 2001.10.30. 청구인의 자립예탁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박○○○과 청구인이 2001.11.10.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2001.11.10. 현재의 토지형태로 농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4) 2001년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보면 쟁점토지는 생산녹지지역(토지이용계획확인원, 2002.6.14.)이고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은 모두 답이며 주재배작물은 벼임이 ○○○시 ○○○구청장이 발행(2002.7.2.)한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등으로 확인되고, 우리 심판원에서 ○○○시 ○○○구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를 요청(4조사관-143, 2003.11.27.)한 바 쟁점토지(147-11, 4,055㎡)의 지목과 토지이용상황란에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지적 ○○○2003.11.27)를 회신하였다.
(5) 또한, 2000년도에는 수도용상토 20리터를 20포, 2001년도에는 10포의 농업용 영농자재 구입사실을 ○○○영농협동조합에서 확인(2003.7.30.)하고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 영농회장 이○○○(○○○)등은 2001년까지 청구인이 영농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나대지가 아니라 벼를 경작하던 답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나대지로 탐문되었다는 조사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