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111 선고일 2004.05.12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3.8.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05,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5.3. ○○○ 소재대지1,114.7㎡(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청구인 지분 18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2003.4.30. (주)○○○에게 양도하고 2003.6.20.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3.6.30. 쟁점토지를 실제 33,318천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처(妻)가 작성한 가계부 등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3.8.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05,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15년이 흘러 그 소재가 불분명했던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 건 국세심판청구시에 찾아 이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처가 작성하여 보관중인 가계부상에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33,318천원에 대하여 쟁점토지 양도자인 김○○○(2003.2.13. 사망)의 아들인 김○○○도 동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가계부상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처가 작성하였다는 가계부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취득 당시 매도인의 아들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도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계부상에 쟁점토지 취득대금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 5인(청구인 지분: 16.66%)이 1988.5.3.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2003.4.30. (주)○○○의 2002.7.1∼2003.6.30사업연도 자산계정 원장에는 전체토지의 가액이 6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전체토지의 위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99,955천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3,318천원에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이 이 건 국세심판청구시 제출한 전체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계철외 2인은 1988.3.23. 김○○○과 전체토지 337평(1,114.7㎡)에 대하여 계약금 2500만원, 1988.4.15 중도금 1억원, 1988.4.30. 잔금 7883만원, 합계 1억9883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체토지와 쟁점토지의 면적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전체토지의 매매대금 1억9883만원 중 3,312만원을 김○○○에게 지급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8년에 청구인의 처 이○○○가 작성한 가계부에는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수대금으로 33,834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김○○○의 아들인 김○○○은 2003.8.25. 청구인 등에게 전체토지를 2억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라)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 당시 ○○○도 ○○○시 인근에 쟁점토지외에 다른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 등이 전체토지를 취득할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전체토지에 대한 쟁점토지의 면적비율로 볼 때 위 2억원의 취득가액 중 3,312만원 상당액을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상에 청구인이 군산시에 쟁점토지외에 다른토지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1988년 가계부에 ○○○땅 취득대금으로 33,834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과 쟁점토지 매도인의 아들인 김○○○이 전체토지의 매도금액을 2억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실제 그 취득대금으로 33,318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