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3.8.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05,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청구인 등 5인(청구인 지분: 16.66%)이 1988.5.3.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2003.4.30. (주)○○○의 2002.7.1∼2003.6.30사업연도 자산계정 원장에는 전체토지의 가액이 6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전체토지의 위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99,955천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3,318천원에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이 이 건 국세심판청구시 제출한 전체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계철외 2인은 1988.3.23. 김○○○과 전체토지 337평(1,114.7㎡)에 대하여 계약금 2500만원, 1988.4.15 중도금 1억원, 1988.4.30. 잔금 7883만원, 합계 1억9883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체토지와 쟁점토지의 면적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전체토지의 매매대금 1억9883만원 중 3,312만원을 김○○○에게 지급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8년에 청구인의 처 이○○○가 작성한 가계부에는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수대금으로 33,834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김○○○의 아들인 김○○○은 2003.8.25. 청구인 등에게 전체토지를 2억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라)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 당시 ○○○도 ○○○시 인근에 쟁점토지외에 다른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 등이 전체토지를 취득할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전체토지에 대한 쟁점토지의 면적비율로 볼 때 위 2억원의 취득가액 중 3,312만원 상당액을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상에 청구인이 군산시에 쟁점토지외에 다른토지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1988년 가계부에 ○○○땅 취득대금으로 33,834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과 쟁점토지 매도인의 아들인 김○○○이 전체토지의 매도금액을 2억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실제 그 취득대금으로 33,318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