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3중3104 선고일 2004-02-12

[요지] 독립된 사업장을 갖추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계속하여 하청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하청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7.7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20,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OO세무서장)은 (주)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 1,465,167,030원을 적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1,121,118,56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면서, 동 공사원가중에 청구외법인이 2000.11.11 및 2000.11.22 청구인에게 14,19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하청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3.7.5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20,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등 도시가스설비 전문건설업체의 요구에 따라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 저곳의 현장에서 단순 노무를 제공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공사현장에서 소요되는 소규모의 잡자재비, 인건비 등을 받아 잡자재 등을 구입하여 시공을 하고 회사에 관련증빙을 제출하여 정산한 후, 노무비는 청구인과 같이 노무를 제공한 동료 노무자들과 나누어 가진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자력에 의한 독립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도 갖추지 아니한 단순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제공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건설현장에서 단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것이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용역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제공한 용역이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동 하청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에게 계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OO세무서장)은 (주)OOO도시가스의 시공업체로 등록되어 도시가스 가정관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수입금액 1,465,167,030원 및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1,121,118,56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공사원가를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에게 하청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과 관련된 쟁점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자필영수증, 청구외법인의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금액 내역> (OO O O)

(2)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지출결의서,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을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전시 법령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장을 갖추지 아니하고 2000.11.11 및 2000.11.22 쟁점금액 14,190,000원을 수령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계속하여 하청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하청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하청용역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