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제출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재료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제출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6.20. 개업하여 건설업(조경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1999.6.15.부터 2002.2.5.까지는 유○○○이, 2002.2.5.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는 송○○○(유○○○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으며, 2000사업연도에 ○○○ 김○○○등 9명으로부터 매입한 조경수목등 재료비 ○○○원(이하 "쟁점재료비"라 한다)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재료를 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인 도매업자로부터 공급받고도 정규지출증빙(계산서)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지출증빙미제출가산세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유○○○이 실제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0사업연도에 대표이사 유○○○에게 지급한 급여 10,000천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대표자로 본 송○○○에게 상여처분하는 등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03.2.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사실상 대표자인 송○○○에게 쟁점급여를 포함한 상여처분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농·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한 자와 미등록사업자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농민 또는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는 지출증빙(계산서)을 수취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재료를 농민으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입증도 없이 이들이 농민이 아니라고 보아 지출증빙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유○○○은 비상근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재료의 매입처가 농민이므로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품목등 거래내역과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현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민이 아닌 조경수 도매업자로 확인되는 바, 지출증빙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유○○○이 1999.6.15.부터 2002.2.5.까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1997년부터 2002년도까지 법무사 윤○○○사무소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이 건 2000년도는 ○○○원임). 따라서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발행주식 65%를 보유하고 있고, 유○○○ 이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남편 송○○○이 청구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서 손금부인하고 사실상 대표자 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1) 쟁점재료비와 관련된 정규지출증빙(계산서)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현, 대표이사의 처)가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고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각호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재료의 매입처가 조경수등을 재배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민에 해당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재료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에 해당하므로 정규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재료 매입처가 농민이 아닌 조경수등 도매업자라고 판단한 근거로서
① 매입처들이 조경수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에게 농업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고, 조경수등을 재배하였다는 농지의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들의 주소지를 볼 때 농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매입처들이 사업자등록시부터 조경수등의 도·소매업 및 조경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계속 신고하여 온 점,
③ 사업자등록이 없는 매입처들 중 김○○○의 경우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2001년에는 ○○○ 소재 김○○○ 소유 부동산임대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이○○○의 경우는 제출된 농장의 사진을 보면 묘목등 어린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는 바, 조경공사에 사용하는 조경수를 재배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의 경우는 2000.7월부터 12월까지 청구법인에게 조경수 ○○○원 상당을 공급하였다고 하나, 소유재산이 전혀없는 바, 조경수를 식재하여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아파트 공사현장등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재료 매입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라)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제도는 경비지출의 투명성과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정규지출 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며 미수취시는 증빙불비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데, 정규증빙수취대상 거래의 예외로서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재료의 매입처들이 농민이라는 근거로서 이들이 조경수등을 직접 재배한 토지의 임대차 계약서, 농장(임대차 농장 포함)현황 및 사진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없이 농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아파트 공사현장 등의 조경공사에 사용하는 조경수를 묘목상태에서부터 재배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임에도 2000년에 청구법인에게 조경수를 공급하였다는 매입처들(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김○○○은 소나무, 이○○○은 연산홍등, 심○○○은 느릅나무등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음)의 토지임대차계약서는 1998.2월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사회통념상 동 기간내에 정원수등을 재배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청구법인이 쟁점재료를 매입하였다는 매입처들 대부분이 조경수등의 도소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매입처들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농민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들을 농민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재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 아니라 도소매업자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재료를 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인 도·소매업자로부터 공급받고도 정규지출증빙(계산서)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지출증빙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를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근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일요일에 1~2회 정도 출근하여 결재 및 업무지시를 하였고, 이사회나 임시주주총회등을 주관하였으며, 은행대출이나 어음할인시 이를 보증하는 등 청구법인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였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이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유○○○에게 다른 근로소득이 있음을 이유로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법인등기부상 유○○○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1999.6.15.부터 2002.2.2.까지 등재되어 있었으나,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법무사 윤○○○사무소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유○○○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은 유○○○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근저당권 설정 등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유○○○의 남편 송○○○은 청구법인 및 동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조경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조경공사업에 필요한 "국토개발분야 특급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송○○○이 청구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은 1998.6.17. 설립되었고, ○○○조경주식회사는 1997.2.14. 설립되었는데, 법인등기부를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는 유○○○이 1999.6.15. 송○○○의 후임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2.2.2.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송○○○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조경주식회사의 경우는 1998.3.13. 유○○○이 송○○○의 후임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1999.9.20. 사임하였다. (라) 유○○○ 및 송○○○의 근로소득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마) 판단 청구법인은 유○○○이 비상근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유○○○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1997년부터 2000년 이후까지도 법무사 윤○○○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대표이사의 업무성격상 유○○○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청구법인은 유○○○이 일요일에 1~2회 정도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결재 및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득력이 없는 점, ③청구법인은 유○○○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거로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사실 등을 들고 있으나, 유○○○이 명의상에 불과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상 본인 명의로 서명날인할 수 밖에 없으므로 유○○○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유○○○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대표자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송○○○은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발행주식의 6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서 유○○○에게 1999.6.15. 명목상으로 대표이사직을 넘겨주었다가 2002.2.2. 본인이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되는 바, 가공급여로서 손금부인된 유○○○의 쟁점급여액에 대하여 사실상 대표자인 송○○○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