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국심-2003-중-3094 선고일 2004.02.19

법인이 자산을 수증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농수산물 매매·수탁업, 식용얼음제조업, 냉동·냉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9.12.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중 일부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과 함께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3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과 법인세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3.6.2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기에 판매하거나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즉시 판매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냉동창고를 매각한 것이 사업의 전부를 폐지한 것이 아니고, 또한 IMF 이후 자금경색으로 잠시 휴업상태에 있었을 뿐 현재까지도 수산물 판매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날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냉동창고, 기타 집기류 등을 2002.6.27. 매도한 사실이 있고 이들 자산 이외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별다른 사업시설이 없으며, 자산을 양수한 청구외 김○○○는 양수한 시설을 이용하여 같은 곳에서 (주)○○○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주주로부터 자산양도대금을 증여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자산을 수증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단서생략)

3. 당해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 제40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①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금전·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외의 자산은 주주등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8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⑦ 법 제41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7조 제1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기 양도소득세 감면받거나 법인세 과세특례 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2002.6.27.에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기 인정받았던 법인세 과세특례 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김○○○간 2002.6.27. 체결한 "부동산 및 기계설비·공구·집기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 토지 1,461㎡와 관리사 및 창고 2,365.55㎡ 이외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냉동기·전동지게차 등 기계설비와 전자저울등 공구류, 전화기·회의탁자 등 집기류 전체를 ○○○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전체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나) 사업용자산을 양수한 김○○○는 동일한 장소에 (주)○○○을 2002.7.8. 설립하여 양수한 부동산과 기계설비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 청구법인은 사업용자산을 양도하고도 사업자등록상 폐업한 사실이 없고, 2003.4.30.자와 2003.5.2자에 각각 ○○○원과 ○○○원의 수산물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2003.5.7.자에 수출신용장을 개설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2002.6.27.부터 약 10개월동안 영업실적이 없다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한 2003.3월과 청구법인의 처분청에 대한 과세적부심 청구가 있었던 2003.5월을 전후하여 발생한 영업실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라) 청구법인은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때인 2002.6.27.에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위 조세특례제한법이 일정기간내에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감면제도를 인정한 취지는 금전 등을 증여받은 법인에게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기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데 있다할 것이므로 재무구조 개선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 전체를 법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한 것은 위 법령이 감면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와도 맞지 아니한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은 대표이사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사업을 폐지한 것에 해당된다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특례 등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