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시 거주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사건번호 국심-2003-중-3093 선고일 2004.03.18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시 현물출자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분양실례가액으로 계산한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3.7.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원과 2000년 귀속분 ○○○원 및 2001년 귀속분 ○○○원의 부과처분은 ○○○평형 76세대 및 31평형 69세대의 장부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2년부터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9.3.15. 현물출자방식에 의해 주식회사 ○○○건설로 법인전환하면서, 미분양 완성주택인 ○○○평형 76세대 및 31평형 69세대(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와 상가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재고자산등을 법인전환일 전·후 6월내의 분양실례가액(상가는 기준시가)으로 계산하여 ○○○원을 1999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장부가액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7.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원과 2000년 귀속분 ○○○원 및 2001년 귀속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법인에 현물출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분양실례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분양실례가액은 최종소비자에게 주거를 목적으로 1채씩 분양된 가액으로 이를 이 건의 경우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용재고자산을 포괄양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또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인격만 변동될 뿐 사업의 동질성 및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미분양주택의 분양으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개인에게 또는 법인에게 한번만 과세함이 타당함에도 동일한 분양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현물출자된 미분양주택은 실제로 분양된 것이 아님에도 분양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실례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미실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전환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법인전환일 현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법인전환일 전·후 6월내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분양실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각 개별세법에 의거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실질에 맞춰 독립적으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인 바, 그 어떤 사실이 각 개별세법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쪽 모두 과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법인세를 먼저 부담하였다 하여 나중에 부과된 소득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현물출자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분양실례가액으로 계산한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⑤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의 계산】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②상품·제품·서화·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②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2.12.11.부터 주택신축판매업등을 하는 ○○○을 운영하다가 1999.3.15 쟁점재고자산 등을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현물출자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1999.3.15. 현재 ○○○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 및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물출자가액은 장부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하되, 토지등 부동산(재고자산 제외)은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상 수정금액으로 수정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법인전환을 위한 ○○○의 회계감사보고서(1999.3.15. 현재)에 의하면, 쟁점재고자산의 평가는 공사원가로 평가하고, 장부가액 ○○○원에서 수정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쟁점재고자산은 법인전환일 현재 미분양 완성주택으로 법인전환일 전·후 6월내의 분양실례사례와 분양실례가액 등은 아래 "표"와 같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 *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가격시점을 1999.6.3.로 하고, 대출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임

(4) 처분청은 법인전환일 전·후 6월내의 분양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에 의해 쟁점재고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분양실례가액은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1세대씩 분양한 가액으로서 이를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완성주택 136세대 중 미분양주택 135세대를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이 건과 같이 분양실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쟁점재고자산을 평가한 장부가액은 현물출자 목적이 아닌 대출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높게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의 이행을 위한 검사인의 조사를 거쳐 법원에 보고된 가액이며, 또한 동 가액은 사업의 동질성과 계속성이 유지되는 전환법인이 당해 자산을 매출하는 경우 매출원가가 됨으로써 분양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아니함에도 쟁점재고자산을 분양실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겠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의 미분양주택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재고재산의 상태와 거래규모 및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재고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즉, 장부가액을 쟁점재고자산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