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사업자를 실사업자로 알고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한 경우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세금계산서상 사업자를 실사업자로 알고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한 경우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대표자)은 2001년 제2기중 (주)○○○으로부터 ○○○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사업자는 오○○○이고 세금계산서만 (주)○○○의 명의로 발행되었다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6.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1년 제2기중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남인천세무서장의 오○○○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오○○○은 (주)○○○의 명의로 김○○○(○○○)의 공장을 신축하고 세금계산서를 (주)○○○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조사시 작성한 오○○○의 확인서에 의하면오○○○은 본인이 한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있는 (주)○○○과 ○○○(주)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거래처로부터 오○○○의 명의로 직접 입금받거나 현금 등으로 수취하였으며, 일부는 명의를 빌린 건설업체로 입금된 후 오○○○의 명의로 재송금 받거나 현금 등으로 수취하였음으로 되어 있다.
(3) 오○○○의 매출처 공사대금 회수내역서에 의하면, 오○○○은 ○○○은행○○○지점 오○○○ 명의의 계좌(230-054143-04-017)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원의 공사대금을 송금받았음으로 되어 있고, (주)○○○의 법인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출금 ○○○원을 (주)○○○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는○○○원의 인출내역이 확인되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은 오○○○에게 직접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오○○○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신축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있는 (주)○○○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을 실공사자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의 대표자가 오○○○이 아님에도 오○○○과 (주)○○○과의 관계(직원인지 여부 등)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실공사자가 (주)○○○으로 알고 공사를 하였다면서 공사대금의 일부를 오○○○에게 직접 송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