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주택의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주택의 부수토지)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토지양도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주택의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주택의 부수토지)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 대지 5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다가구주택 1동(지하1층, 지상2층, 총 301.05㎡,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1993.5.26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1999.10.11. 쟁점외주택을 ○○○도 ○○○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비과세), 쟁점토지는 2002.5.31 김○○○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2.6.1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2.11.20.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9,5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최초계약서는 양도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이는 실지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 대리인 김○○○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은행의 요구불예금거래내역조회표, 매수인 김○○○의 ○○○은행 예금통장 및 거래사실확인서(2002.11.20), 청구인과 김○○○간에 작성한 각서 및 청구인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이 2002.6.11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최초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김○○○ 및 송○○○에게 2002.3.30 총매매대금 627백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 계약금 3천만원, 2002.5.31 잔금 597백만원을 지급받고 특약사항으로 현재 등기상 설정되어 있는 ○○○(3억원)과 사채융자금(2억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며, 매수인란에는 김○○○ 및 송○○○이 각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실지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계약서에는 최초계약서의 기재사항중 계약일은 2000.11.24이고 잔금일은 2000.12.28이며 특약사항에 '잔금일까지 이사'하기로 한 사항이 추가로 기재되어 점이 서로 다르며 특히, 매수인은 김○○○외 1인(성명 미기재)으로 되어 있고 서명란에는 김○○○이가 매수인을 대리하여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인 2002.5.31로 하여 신고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매수인 김○○○ 및 송○○○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각각 2002.6.14 및 2002.7.3이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로부터 주민등록을 이전한 시기가 2002.6.4로서 최초계약서상 잔금일(2002.5.31)과 특양사항에 기재된 이사날자 등과 비슷한 시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 당해 등기부등본상 2001.8.31 매수인중 송○○○의 처 박○○○이 김○○○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35천만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 청구인 주장과 같이 2001.1.11에 잔금이 정산되었다면 김○○○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필요없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2002.6.14에 등기이전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채무 등 5억원을 매수인이 인수한 시기가 불분명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실지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첨부제출된 최초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시기를 2002.5.31로 보아 쟁점토지가 쟁점외주택의 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된 것이라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