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077 선고일 2004.03.10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기등록을 요하는 주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는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 전 소유자를 실질소유자로 보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3.7.7.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8.12.31. 증여받은 것으로 본 ○○○(주)의 주식 ○○○주 중 ○○○주를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이○○○ 명의의 ○○○(주) 주식 ○○○주, 이○○○ 명의의 동 법인 주식 ○○○주 및 최○○○명의의 동 법인 주식 ○○○주, 합계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유예기간내인 1998.12.31.에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고,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를 필하였다.

○○○세무서장은 1998.12.31. 청구인 명의로 전환신고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부 최○○○로 추정하고, 1998.12.31.에 최○○○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3.7.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12.31. 이전부터 차명으로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인 1998.12.31. 적법하게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실질소유자를 최○○○로 추정하고, 최○○○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1998.12.31.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추정에 의한 과세로 부당하다.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는 당초 최○○○와 청구외 정○○○이 60:40의 지분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1977.7.25. 정○○○이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동 법인의 보유부동산 중 일부를 소유권이전해 가는 과정에서 정○○○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출자지분 ○○○주(정○○○ 명의 주식 ○○○주, 최○○○ 명의 주식 ○○○주 및 조○○○ 명의 주식 ○○○주)를 청구인이 인수하여 그 중 ○○○주를 최○○○ 명의로 ○○○주, 김○○○ 명의로 ○○○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가 1985.8.28. 최○○○ 명의의 주식을 이○○○ 명의로, 김○○○ 명의 주식을 이○○○ 명의로 개서하였고, 1978.9.11. 최○○○로부터 동 법인의 주식○○○주를 증여받아 박○○○ 명의로 ○○○주 및 이○○○ 명의로 ○○○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가 1985.8.28. 이○○○ 명의 주식 중 ○○○주를 최○○○명의로 개서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은 약 32세의 나이로 ○○○(주)외에도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주), ○○○(주)에 이사로 근무하는 등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력은 충분히 있었다. 그러므로 쟁점주식 중 최○○○ 명의의 ○○○주는 청구인이 ○○○(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1978.9.11. 최○○○로부터 증여받아 이○○○ 명의로 신탁하여 보유해 온 주식의 일부이므로 이때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주식 중 이○○○ 명의의 ○○○주 및 이○○○ 명의의 ○○○주는 청구인이 1977.7.25. 실질소유자인 정○○○으로 부터 인수하여 최○○○, 김○○○ 등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이므로 쟁점주식을 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의 설립 당시부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며, 당시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주식 중 최○○○ 명의의 ○○○주는 ○○○(주)의 설립당시 최○○○의 소유주식으로 1978.9.11.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85.8.28 다시 최○○○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쟁점주식 중 이○○○ 명의의 ○○○주 및 이○○○ 명의의 ○○○주는 청구인이 1977.7.25. 실질소유자인 정○○○으로부터 인수하여 차명으로 명의신탁하여 계속 보유하여 온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동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진실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청구인이 정○○○의 보유주식을 인수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동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최○○○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 중 최○○○ 명의의 ○○○주를 청구인이 부 최○○○로부터 1978.9.11.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 중 이○○○ 명의의 ○○○주, 이○○○ 명의의 ○○○주, 합계 ○○○주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 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 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 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 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직계존비 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1998.12.31.자로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그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부 최○○○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동 일자에 최○○○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확인한 ○○○(주)의 1977.1.25.이후 주식이동상황을 보면, 1978.9.11.이후 주식이동상황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1977.1.25.∼1978.9.11. 기간의 주식이동상황에 대하여는 일부 이견이 있는 바, ○○○(주)의 법인설립신고 당시 재무제표와 1978.9.11.이후 주식이동상황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주식 관련 이동상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7.1.25. 현재 당초 정○○○의 출자지분이라고 주장하는 ○○○주(정○○○ 명의 주식 ○○○주, 최○○○ 명의 주식 ○○○주 및 조성호 명의 주식 ○○○주) 중 ○○○주는 1977.7.25. 최○○○ 명의로 ○○○주 및 김○○○ 명의로 ○○○주가 각각 명의변경되었고, 1985.8.28. 최○○○ 명의의 ○○○주는 이○○○ 명의로, 김○○○ 명의의 ○○○주는 이○○○ 명의로 변경되었다가 1998.12.31.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었으며, 1977.1.25. 현재 최○○○ 명의로 되어있던 ○○○주 중 ○○○주는 1978.9.11. 이○○○ 명의로 변경되었고, 이○○○ 명의의 ○○○주 중 ○○○주는 1985.8.28. 최○○○ 명의로 변경되었다가 1998.12.31.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쟁점주식 중 이○○○ 명의의 ○○○주, 이○○○ 명의의 ○○○주가 1977.1.25. 현재 정○○○의 출자지분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당초 정○○○과 최○○○가 40:60의 비율로 출자하여 ○○○(주)를 설립한 후 ○○○시 ○○○구 ○○○로 ○○○가 토지 932.6평 및 ○○○구 ○○○로 ○○○가 토지 139.3평을 경락 등으로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사실 및 1977.7.9. 위 토지 932.6평 중 502.6평이 정○○○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이○○○ 명의의 ○○○주 및 이○○○ 명의의 ○○○주는 1977.7.25. 자신이 정○○○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최○○○ 명의의 ○○○주는 1978.9.11. 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85.8.28.자 명의신탁약정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명의수탁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명의신탁약정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동 일자에 서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작성된 것으로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이동을 주식매매로 위장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신탁약정서에는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을 입회인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주식의 1978.9.11. 이전 명의자인 최○○○과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이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주)의 이사 최○○○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내용이 들어있다.

(2)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우선,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 최○○○ 명의의 ○○○주를 1978.9.11. 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78.9.11. 최○○○로부터 당초 최○○○ 지분 ○○○주 중 ○○○주를 증여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동 주식을 박○○○ 명의의 ○○○주 및 이○○○ 명의의 ○○○주 등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박○○○ 명의의 ○○○주는 1980.8.11.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였고, 이○○○ 명의의 ○○○주는 이 중 ○○○주를 1985.8.28.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고 나머지 ○○○주를 최○○○ 명의로 전환하였다가 1998.12.31.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주식 중 최○○○ 명의의 ○○○주는 1978.9.11. 최○○○로부터 증여받아 이○○○ 명의로 신탁한 주식의 일부이므로 청구인이 이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과세제도의 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록을 요하는 주식의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를 유예하여 실명전환을 유도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주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청구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는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 전 소유자를 실질소유자로 보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식 중 최○○○ 명의의 ○○○주는 당초 최○○○ 지분이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기 전까지는 그 실질소유자를 최○○○로 보는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동 주식을 실질적으로 1978.9.11.자로 최○○○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1998.12.31. 그 실질소유자인 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 쟁점주식 중 이○○○ 명의의 ○○○주 및 이○○○ 명의의 ○○○주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77.7.25. 당초 정○○○ 지분 ○○○주(조○○○ 명의의 ○○○주 및 최○○○ 명의의 ○○○주 포함)를 인수하여 동 일자에 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중 ○○○주를 청구인 등의 명의로 이전하고 나머지 ○○○주 중 ○○○주를 최○○○ 명의로, ○○○주를 김○○○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1985.8.28. 최○○○ 명의의 주식은 이○○○ 명의로, 김○○○ 명의의 주식은 이○○○ 명의로 변경하여 보유하다가, 1998.12.31.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중 청구인이 1977.1.25. 현재 실질소유자가 정○○○이라고 주장하는 위 이○○○ 및 김○○○ 명의의 ○○○주의 실질소유자를 최○○○로 보았으나, 동 주식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의 설립 당시부터 실질소유자가 정○○○이었던 사실 및 정○○○이 1977.7.25.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주)의 개시대차대조표, 1977.7.25.자 ○○○(주) 소유토지의 소유권 이전상황 및 주식이동상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주식을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청구인의 부 최○○○가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 중 당초 정○○○의 소유 지분이었음이 확인되는 이○○○ 명의의 ○○○주 및 이○○○ 명의 의 ○○○주의 실질소유자 여부는 동 주식의 1977.7.25.자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의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의 정황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73.8.25. 처 이○○○와 혼인하여 부 최○○○와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위 정○○○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1977.7.25. 당시 32세의 나이로 ○○○ 소재 임야 12,059㎡ 및 ○○○ 소재 주택(대지 31평, 건평 18평)을 보유한 사실이 청구인의 보유부동산 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1966.7.2.부터 ○○○(주)의 이사로, 1970.7.29.∼1977.9.5. 기간 중 ○○○(주)의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당시 청구인이 위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명의의 ○○○주 및 이○○○ 명의의 ○○○주의 경우, 정○○○이 ○○○(주)의 공동출자자로서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소유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다가 1977.7.25. 매각한 정황이 인정됨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정○○○이 소유하던 주식을 최○○○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정○○○의 출자지분 상당의 주식을 최○○○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1977.7.25.자로 당초 정○○○이 소유하던 주식을 명의수탁한 최○○○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동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1977.7.25. ○○○(주)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및 정○○○이 소유하던 주식 중 일부(○○○주)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 당시의 청구인의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 정황에 비추어 위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사실상 동 주식(○○○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