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에 의해 실지거래가 인정된 사례
쟁점건물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에 의해 실지거래가 인정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년 제2기중 박○○○(○○○, 구○○○)으로부터 ○○○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9.9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9년 제2기중 박○○○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일부 현금으로 결제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박○○○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원)의 거래에 대하여도 가공거래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이 박○○○을 조사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박○○○은 ○○○(주), ○○○ 등에 관련되어 자료상으로 ○○○지검에 기 고발되어 있는 자로서 1999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없이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검찰에 고발함으로 되어 있어 박○○○이 위 과세기간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자료로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통장(계좌번호○○○)에 의하면 쟁점통장에서 박○○○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는 다음<표1>과 같은 바, 청구인은 1999.10.30 및 1999.12.29 목재를 구입하고 1년 4개월에 걸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융자료 외에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명세서와 사업자등록증만 제시하고 있고 실지거래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100%자료상으로 고발된 자가 발행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는 청구인이 박○○○에게 ○○○원을 송금한 것은 확인되나 위 송금액이 1년 4개월간 장기간에 걸쳐 송금되고 있어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목재구입에 대한 대금인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위 금융자료 외에 실지거래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중 ○○○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