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를 보면 지입회사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당해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자료를 보면 지입회사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당해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화물운송업자인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으로부터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매입세금계산서 14매(공급가액 계 124,107,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7.5.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67,90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37,000원 및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18,7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법인은 (주)○○○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청구법인과 (주)○○○간에 체결한 운송계약서 및 차주의 운임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주)○○○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주)○○○이 자기책임하에 운수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청구법인과 (주)○○○간에 화물운송사고에 대비한 책임소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나, (주)○○○과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1997.1.5.자 운송계약서는 당초 처분청 조사당시 제출된 것이 아니라 이 건 심리중에 제출된 것으로 그 진위여부를 알 수 없어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둘째,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조사종결복명서(2001.11)에 의하면, (주)○○○의 경우 직영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차량소유자와 운수회사를 연결해 주고 화물운송수수료를 받는 화물운송중개법인으로서, 1998년 제1기 부터 2000년 제1기 까지의 기간동안 ○○○(주)외 10개업체에 대한 위장가공매출이 4,676,479천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주)○○○을 자료상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법인 등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미비한 업체 등을 해당 세무서에 통보○○○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주)○○○을 자료상으로 고발할 당시 청구법인이 위장가공거래업체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셋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구○○○이 우리 심판원에서 진술(2004.4.8)한 바에 의하면, 화물은 차주가 운반하였으나 차주로부터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워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였고 이러한 것이 화물업계의 관행이라고 한 사실과 그 외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차주의 운임영수증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당해 증빙만으로 (주)○○○이 자기책임하에 직접 화물운송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