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등만으로는 토지를 양도시까지 3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등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과세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사례임
농지원부 등만으로는 토지를 양도시까지 3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등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과세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2002.12.24. ○○○ 전 1,199㎡ 및 같은 리 ○○○ 전 2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기타 주택 등 여타 부동산을 ○○○공에 양도(수용)하고, 2002.10.8. ○○○답 3,041㎡를, 2003.12.2. 같은 리 답 1,319㎡ 및 같은 리 41 전 1,091㎡(이하 "취득농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으며, 2003.1.21. 부동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던 사업자로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7.8.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3.7.29 ○○○공사의 보상가액(○○○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감액경정하였다.(경정후 세액: ○○○원) 청구인은 2003.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후 처분청은 2003.10.16. ○○○도 ○○○시장이 쟁점토지중 ○○○도 ○○○시 ○○○면 ○○○리 ○○○에 대한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함에 따라 조정된 기준시가(양도가액 ○○○원)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감액경정하였다.(재경정후 세액: ○○○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10.10. 취득하여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를 보면 그 최초작성일이 2002.3.4.로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0월이내에 작성된 것이고, 2003.12.24. ○○○도 ○○○시 ○○○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 영농자재공급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4.10.~2003.7.2. 기간동안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연도별 비료구입물량을 보면 1999년 1포, 2000년 및 2001년에는 없고, 2002년 3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 ○○○유통지하 축산물직판장 ○○○호에서 1993.2.10.부터 정육점(상호: ○○○ 또는 ○○○)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년도에 위 정육점을 ○○○시 ○○○공사로부터 임차하였으나 당초부터 정육점을 운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대하였다고 주장할 뿐 임차인의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 스스로 당해 정육점을 직접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도·소매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공사의 보상금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일부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아래와 같이 과수, 정원수, 관상수 등 수종이 다양하고 각 수종별 그루수가 적으며 대부분 여러 해에 걸쳐 성장한 나무들로 나타나는 점에서 이를 판매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등과 같은 농작물로 보기는 어렵다.
○○○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취득농지이외의 다른 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등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양도시까지 3년이상 자경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토지위에 식재된 나무 등을 농작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이외의 다른 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해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과세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