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065 선고일 2004.02.17

한.중조세조약 의해 일방 체약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배당세액은 배당액의 10%로 보아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중국의 자회사(○○○공사, 지분 100%)로부터 수입배당금 ○○○원(미화 ○○○달러)을 수령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 한도액 산식을 적용한 ○○○원으로 계산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에서 일방 체약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배당세액은 배당액의 10%로 보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수입한 수입배당금 ○○○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은 ○○○원으로 계산해야 한다하여 청구법인이 과다공제하여 신고한 세액 ○○○원과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을 2003.7.10.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국내 모회사에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외 자회사의 소득이 거주지국의 모회사에 배당될 때 모회사가 받는 배당소득은 원천지국의 자회사가 법인세를 부담하고 난 후의 세후소득금액에서 배당된 것이므로, 산출세액 ○○○원에 수입배당금 ○○○원이 과세표준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원을 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으로 공제신청한 ○○○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공제한도액을 산출하는 산식이며,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방 체약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배당세액은 배당액의 10%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배당금 ○○○원의 10%인 ○○○원이 정당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법 제57조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타당한지 처분청이 적용한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③ 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제96조 제1항의 규정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⑦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⑨ 법 제5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외에 외국자회사의 공제세액계산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한·중 조세협약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 가. 중국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 한국의 법과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중국의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나.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의하여 중국의 거주자이며 배당지급회사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되는 배당인 경우, 공제세액 계산에 있어 배당지급 회사가 그의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0년의 기간동안만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에서 1994.1.1. 창업하고 1997.1.24. 중국에 ○○○불(한화 ○○○원)을 출자하였으며, 1997년∼1999년 동안에는 출자에 대한 배당이나 출자금 회수가 없었고, 중국내 자회사는 1999년부터 이윤이 났으며, 2000년도 납세소득액은 ○○○元, 세후이윤은 ○○○元이며, 기업소득세 ○○○元을 감면 받은 사실 등이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기업소득세완세증명원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중국내 자회사로부터 2000사업연도에 ○○○원을 배당으로 받았고 2000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산식에 의하여 ○○○원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배당액의 10%만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으로 인정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원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내용을 보면, 법인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① 당해 외국납부세액과 ② 다음 산식에 의한 세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할 것이다. 공제한도액=산출세액× 국외원천소득중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 과세표준 이 건 관련 조세조약내용 및 법령 내용을 보면,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제3항에서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당해 외국납부세액과 한도액 산식에 의한 세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고, 내국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동 배당수입금액에 대하여 중국의 외국기업 소득세법 제1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국일46017-386, 1997.12.29, 법인46012-3455, 1997.12.30. 같은 뜻), 이 건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할 금액을 ○○○원(수입배당금 ○○○원×10% = ○○○원)으로 하는 것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